‘농약 음료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오늘 선고

입력 2015.12.11 (19:16) 수정 2015.12.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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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농약 음료수' 사건 피고인 박 모 할머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선고가 오늘 밤 내려질 예정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지방검찰청은 '농약 음료수' 사건의 피고인 82살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에서 박 할머니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모순된 행동을 했다며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쓰러진 피해 할머니들의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 주는 등 충분히 상태가 위중한 걸 알면서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박 할머니가 오래된 친구들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음료수 세 종류 가운데 한 종류만 농약이 들어있었고, 박 할머니가 아닌 다른 할머니가 음료수를 가지고 왔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에 이어 배심원단의 평결이 진행중인 가운데 오늘 밤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와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판결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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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음료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오늘 선고
    • 입력 2015-12-11 19:19:20
    • 수정2015-12-11 1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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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농약 음료수' 사건 피고인 박 모 할머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선고가 오늘 밤 내려질 예정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지방검찰청은 '농약 음료수' 사건의 피고인 82살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에서 박 할머니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모순된 행동을 했다며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쓰러진 피해 할머니들의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 주는 등 충분히 상태가 위중한 걸 알면서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박 할머니가 오래된 친구들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음료수 세 종류 가운데 한 종류만 농약이 들어있었고, 박 할머니가 아닌 다른 할머니가 음료수를 가지고 왔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에 이어 배심원단의 평결이 진행중인 가운데 오늘 밤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와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판결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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