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풍자 포스터 붙인 예술가 유죄…풍자 범위는?

입력 2015.12.12 (07:27) 수정 2015.1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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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화를 그려 벽에 붙인 예술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인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5.18을 하루 앞둔 날, 작가 이하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 근처에 찾아갔습니다.

수의에 수갑을 찬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그림을 벽에 붙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뷰> 이하(예술가) : "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것이 현대미술의 아주 기본적인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55장의 그림을 전 전 대통령 이웃집 담벼락에 붙이다가 순찰을 돌던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인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 등에 허가없이 그림을 붙이거나, 글자를 새기는 것은 사회질서나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허락없이 포스터를 다량 부착하는 행위는 표현방법이 부적절하여 정당행위가 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등을 서울 등 전국 15개 도시 중심가에서 살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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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12 07:28:48
    • 수정2015-12-12 13: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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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화를 그려 벽에 붙인 예술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인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5.18을 하루 앞둔 날, 작가 이하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 근처에 찾아갔습니다.

수의에 수갑을 찬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그림을 벽에 붙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뷰> 이하(예술가) : "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것이 현대미술의 아주 기본적인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55장의 그림을 전 전 대통령 이웃집 담벼락에 붙이다가 순찰을 돌던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인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 등에 허가없이 그림을 붙이거나, 글자를 새기는 것은 사회질서나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허락없이 포스터를 다량 부착하는 행위는 표현방법이 부적절하여 정당행위가 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등을 서울 등 전국 15개 도시 중심가에서 살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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