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2016년 첫 해돋이, 전국에서 볼 수 있어 외

입력 2015.12.28 (21:43) 수정 2015.12.28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새해 첫날 전국 어디서나 해돋이를 볼 수 있겠고, 일부 동해안에서는 해상의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해돋이 시각은 울산 간절곶이 오전 7시 31분, 서울은 7시 46분입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공무원 퇴출

앞으로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기 내 소란 행위 등 처벌 강화

기내 소란 행위 처벌을 강화한 일명 땅콩회항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폭언 등 기내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기장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현재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추린 단신] 2016년 첫 해돋이, 전국에서 볼 수 있어 외
    • 입력 2015-12-28 21:44:36
    • 수정2015-12-28 22:02:49
    뉴스 9
기상청은 새해 첫날 전국 어디서나 해돋이를 볼 수 있겠고, 일부 동해안에서는 해상의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해돋이 시각은 울산 간절곶이 오전 7시 31분, 서울은 7시 46분입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공무원 퇴출

앞으로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기 내 소란 행위 등 처벌 강화

기내 소란 행위 처벌을 강화한 일명 땅콩회항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폭언 등 기내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기장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현재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