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 시신 여중생’ 부모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6.02.05 (12:12)
수정 2016.02.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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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출 신고된 여중생의 시신이 자신의 집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여중생의 부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후엔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부천의 집에서 현장 검증도 실시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목사 부부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녹취> "시신을 방치하면서 목사로서 죄책감은 못 느꼈나요?"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14살이었던 딸을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나무 막대로 딸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폭행한 건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부검의의 1차 구두 소견 결과 숨진 이 양의 대퇴부에선 선명한 멍이 발견됐고 외상성 쇼크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또 계모의 여동생에 대해선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양의 시신이 발견된 집에서 현장 검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가출 신고된 여중생의 시신이 자신의 집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여중생의 부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후엔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부천의 집에서 현장 검증도 실시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목사 부부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녹취> "시신을 방치하면서 목사로서 죄책감은 못 느꼈나요?"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14살이었던 딸을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나무 막대로 딸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폭행한 건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부검의의 1차 구두 소견 결과 숨진 이 양의 대퇴부에선 선명한 멍이 발견됐고 외상성 쇼크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또 계모의 여동생에 대해선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양의 시신이 발견된 집에서 현장 검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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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시신 여중생’ 부모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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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5 12:14:23
- 수정2016-02-05 13:01:23
<앵커 멘트>
가출 신고된 여중생의 시신이 자신의 집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여중생의 부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후엔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부천의 집에서 현장 검증도 실시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목사 부부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녹취> "시신을 방치하면서 목사로서 죄책감은 못 느꼈나요?"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14살이었던 딸을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나무 막대로 딸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폭행한 건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부검의의 1차 구두 소견 결과 숨진 이 양의 대퇴부에선 선명한 멍이 발견됐고 외상성 쇼크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또 계모의 여동생에 대해선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양의 시신이 발견된 집에서 현장 검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가출 신고된 여중생의 시신이 자신의 집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여중생의 부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후엔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부천의 집에서 현장 검증도 실시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목사 부부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녹취> "시신을 방치하면서 목사로서 죄책감은 못 느꼈나요?"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14살이었던 딸을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나무 막대로 딸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폭행한 건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부검의의 1차 구두 소견 결과 숨진 이 양의 대퇴부에선 선명한 멍이 발견됐고 외상성 쇼크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또 계모의 여동생에 대해선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양의 시신이 발견된 집에서 현장 검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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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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