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부모 살인 혐의 기소

입력 2016.02.05 (12:13) 수정 2016.02.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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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6㎏에 불과한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부천 초등생 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초등생인 7살 아들을 장기간에 걸쳐 학대하고 폭행해 죽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고 보관한 혐의로 아버지 33살 최모 씨와 최 씨의 아내 33살 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 조사 결과와 달리 아버지 최 씨 뿐 아니라 어머니 한 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추가 조사 결과, 최 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버지 폭행 이후 이어진 부모의 장기간 방치로 봤기 때문입니다.

당초 경찰은 최 군 사망 원인을 사망 전날 있었던 아버지의 폭행으로 한정하고, 아버지 최 씨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지난 2012년 10월 말 경기도 부천 자신의 집 욕실에서 7살 아들을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부는 아들을 집에 방치했고, 같은 해 11월 3일 최 군은 숨졌습니다.

이 날짜는 경찰이 숨진 것으로 판단한 11월 8일보다 5일이 앞선 것입니다.

아들이 숨지자, 사흘 동안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는 유기하고, 나머지는 집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시신 훼손과정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려고 청국장을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또 아버지 최 씨는 자신을 닮아 고집이 센 아들을 훈육하다가 폭행이 심해지게 됐으며, 시신 훼손 과정에서는 영화에서 본 장면을 떠올려 훼손 도구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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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부모 살인 혐의 기소
    • 입력 2016-02-05 12:15:50
    • 수정2016-02-05 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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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6㎏에 불과한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부천 초등생 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초등생인 7살 아들을 장기간에 걸쳐 학대하고 폭행해 죽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고 보관한 혐의로 아버지 33살 최모 씨와 최 씨의 아내 33살 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 조사 결과와 달리 아버지 최 씨 뿐 아니라 어머니 한 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추가 조사 결과, 최 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버지 폭행 이후 이어진 부모의 장기간 방치로 봤기 때문입니다.

당초 경찰은 최 군 사망 원인을 사망 전날 있었던 아버지의 폭행으로 한정하고, 아버지 최 씨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지난 2012년 10월 말 경기도 부천 자신의 집 욕실에서 7살 아들을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부는 아들을 집에 방치했고, 같은 해 11월 3일 최 군은 숨졌습니다.

이 날짜는 경찰이 숨진 것으로 판단한 11월 8일보다 5일이 앞선 것입니다.

아들이 숨지자, 사흘 동안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는 유기하고, 나머지는 집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시신 훼손과정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려고 청국장을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또 아버지 최 씨는 자신을 닮아 고집이 센 아들을 훈육하다가 폭행이 심해지게 됐으며, 시신 훼손 과정에서는 영화에서 본 장면을 떠올려 훼손 도구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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