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부적절 재테크’ 논란…세금도 안 내
입력 2016.04.07 (21:20)
수정 2016.04.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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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투자대리인과 고금리 투자 계약을 맺고 5억 원을 투자했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 김모 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무실로 사설 주식투자 대리인을 불러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5억 원을 대신 운용하면서 연 12%대 수익을 보장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금이 손실되면 바로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금 손해볼 위험 없이 연 12%대의 확정 이자를 안겨 준다는 파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투자매매업 허가없이 개인이 투자 대리를 해주는 것은 대부분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
<녹취> 증권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이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있지가 않고요. 수익을 확정한다거나 10% 이상 수익을 내드리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고요."
김 부장판사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될 거라거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유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 법관이 연 12%의 고수익을 보장받는 사설 투자계약을 했는데도 대법원은 징계나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고위 법관에 대해 엄정한 직업윤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투자대리인과 고금리 투자 계약을 맺고 5억 원을 투자했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 김모 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무실로 사설 주식투자 대리인을 불러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5억 원을 대신 운용하면서 연 12%대 수익을 보장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금이 손실되면 바로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금 손해볼 위험 없이 연 12%대의 확정 이자를 안겨 준다는 파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투자매매업 허가없이 개인이 투자 대리를 해주는 것은 대부분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
<녹취> 증권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이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있지가 않고요. 수익을 확정한다거나 10% 이상 수익을 내드리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고요."
김 부장판사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될 거라거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유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 법관이 연 12%의 고수익을 보장받는 사설 투자계약을 했는데도 대법원은 징계나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고위 법관에 대해 엄정한 직업윤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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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도 ‘부적절 재테크’ 논란…세금도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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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7 21:21:35
- 수정2016-04-07 22:26:53
<앵커 멘트>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투자대리인과 고금리 투자 계약을 맺고 5억 원을 투자했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 김모 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무실로 사설 주식투자 대리인을 불러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5억 원을 대신 운용하면서 연 12%대 수익을 보장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금이 손실되면 바로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금 손해볼 위험 없이 연 12%대의 확정 이자를 안겨 준다는 파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투자매매업 허가없이 개인이 투자 대리를 해주는 것은 대부분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
<녹취> 증권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이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있지가 않고요. 수익을 확정한다거나 10% 이상 수익을 내드리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고요."
김 부장판사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될 거라거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유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 법관이 연 12%의 고수익을 보장받는 사설 투자계약을 했는데도 대법원은 징계나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고위 법관에 대해 엄정한 직업윤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투자대리인과 고금리 투자 계약을 맺고 5억 원을 투자했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 김모 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무실로 사설 주식투자 대리인을 불러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5억 원을 대신 운용하면서 연 12%대 수익을 보장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금이 손실되면 바로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금 손해볼 위험 없이 연 12%대의 확정 이자를 안겨 준다는 파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투자매매업 허가없이 개인이 투자 대리를 해주는 것은 대부분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
<녹취> 증권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이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있지가 않고요. 수익을 확정한다거나 10% 이상 수익을 내드리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고요."
김 부장판사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될 거라거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유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 법관이 연 12%의 고수익을 보장받는 사설 투자계약을 했는데도 대법원은 징계나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고위 법관에 대해 엄정한 직업윤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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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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