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부모 선택제’ 완화
입력 2016.07.18 (12:34)
수정 2016.07.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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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게임 시간 이용제한' 즉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선택제'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가 신청할 경우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연령기준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모선택제'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가 신청할 경우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연령기준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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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부모 선택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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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8 12:37:13
- 수정2016-07-18 12:49:09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게임 시간 이용제한' 즉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선택제'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가 신청할 경우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연령기준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모선택제'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가 신청할 경우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연령기준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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