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락가락·애매모호…혼선 키운 권익위
입력 2016.09.29 (21:19)
수정 2016.09.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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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행한 검사가 나오지 않도록 만든 김영란 법이 시행 이틀째를 맞았는데요,
오히려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인데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마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해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이틀째, 권익위원회 서울 신고센터에는 평소 3배 수준인 200여 건의 문의가 잇따랐지만, 응대 직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의 권익위원회에도 민원 처리를 위해 담당직원 13명이 총 동원됐지만 빗발치는 전화 문의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틀동안 권익위 게시판에 쏟아진 500여 건의 질문에는 손도 못대는 실정입니다.
답을 기다리는 민원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녹취> 민원인(음성변조) : "친구들끼리 만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김영란법)에 해당되면 '그 공무수행사인하고 밥 먹었어. 3만 5천 원짜리' 이렇게 신고 들어오면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오락가락하는 권익위의 유권해석도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인 지난 22일, 당초 10만 원을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가 초과분만 반환하면 된다며 유권해석을 뒤집은 게 단적인 예입니다.
<녹취> 김경용(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 "구체적인 사례나 유권 해석 등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례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혼란 속에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이틀동안 경찰에는 모두 3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불행한 검사가 나오지 않도록 만든 김영란 법이 시행 이틀째를 맞았는데요,
오히려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인데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마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해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이틀째, 권익위원회 서울 신고센터에는 평소 3배 수준인 200여 건의 문의가 잇따랐지만, 응대 직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의 권익위원회에도 민원 처리를 위해 담당직원 13명이 총 동원됐지만 빗발치는 전화 문의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틀동안 권익위 게시판에 쏟아진 500여 건의 질문에는 손도 못대는 실정입니다.
답을 기다리는 민원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녹취> 민원인(음성변조) : "친구들끼리 만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김영란법)에 해당되면 '그 공무수행사인하고 밥 먹었어. 3만 5천 원짜리' 이렇게 신고 들어오면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오락가락하는 권익위의 유권해석도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인 지난 22일, 당초 10만 원을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가 초과분만 반환하면 된다며 유권해석을 뒤집은 게 단적인 예입니다.
<녹취> 김경용(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 "구체적인 사례나 유권 해석 등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례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혼란 속에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이틀동안 경찰에는 모두 3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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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오락가락·애매모호…혼선 키운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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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9 21:20:45
- 수정2016-09-29 21:39:12

<앵커 멘트>
불행한 검사가 나오지 않도록 만든 김영란 법이 시행 이틀째를 맞았는데요,
오히려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인데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마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해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이틀째, 권익위원회 서울 신고센터에는 평소 3배 수준인 200여 건의 문의가 잇따랐지만, 응대 직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의 권익위원회에도 민원 처리를 위해 담당직원 13명이 총 동원됐지만 빗발치는 전화 문의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틀동안 권익위 게시판에 쏟아진 500여 건의 질문에는 손도 못대는 실정입니다.
답을 기다리는 민원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녹취> 민원인(음성변조) : "친구들끼리 만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김영란법)에 해당되면 '그 공무수행사인하고 밥 먹었어. 3만 5천 원짜리' 이렇게 신고 들어오면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오락가락하는 권익위의 유권해석도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인 지난 22일, 당초 10만 원을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가 초과분만 반환하면 된다며 유권해석을 뒤집은 게 단적인 예입니다.
<녹취> 김경용(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 "구체적인 사례나 유권 해석 등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례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혼란 속에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이틀동안 경찰에는 모두 3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불행한 검사가 나오지 않도록 만든 김영란 법이 시행 이틀째를 맞았는데요,
오히려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인데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마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해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이틀째, 권익위원회 서울 신고센터에는 평소 3배 수준인 200여 건의 문의가 잇따랐지만, 응대 직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의 권익위원회에도 민원 처리를 위해 담당직원 13명이 총 동원됐지만 빗발치는 전화 문의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틀동안 권익위 게시판에 쏟아진 500여 건의 질문에는 손도 못대는 실정입니다.
답을 기다리는 민원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녹취> 민원인(음성변조) : "친구들끼리 만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김영란법)에 해당되면 '그 공무수행사인하고 밥 먹었어. 3만 5천 원짜리' 이렇게 신고 들어오면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오락가락하는 권익위의 유권해석도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인 지난 22일, 당초 10만 원을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가 초과분만 반환하면 된다며 유권해석을 뒤집은 게 단적인 예입니다.
<녹취> 김경용(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 "구체적인 사례나 유권 해석 등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례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혼란 속에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이틀동안 경찰에는 모두 3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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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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