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특별대우 질책”

입력 2016.11.08 (06:27) 수정 2016.11.08 (0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이 개인 비리 혐의에서 최순실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전격 전환됐습니다.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그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부정, 부패를 감찰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을 특별 대우한 수사팀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제기된 의혹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의 관건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개입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고의로 묵인했다는 걸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녹취>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려면 최순실 씨와 청와대 인사들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석수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의 연관성을 내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갈등이 있었는지도 검찰의 조사 대상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병우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특별대우 질책”
    • 입력 2016-11-08 06:28:30
    • 수정2016-11-08 07:15:5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이 개인 비리 혐의에서 최순실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전격 전환됐습니다.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그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부정, 부패를 감찰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을 특별 대우한 수사팀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제기된 의혹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의 관건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개입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고의로 묵인했다는 걸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녹취>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려면 최순실 씨와 청와대 인사들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석수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의 연관성을 내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갈등이 있었는지도 검찰의 조사 대상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