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국정교과서 못쓴다”

입력 2017.03.17 (19:21) 수정 2017.03.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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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의 학부모들이 낸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문명고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경북 문명고 학부모 2명이 제기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교과서로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윤민(대구지법 공보판사) : "재판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당장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여 얻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문명고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은 환영하며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오일근(학부모 공동대표) : "재단과 학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부교재 사용검토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문명고 측은 연구학교 철회는 없다며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국정교과서를 활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김태동(문명고 교장) : "(국정교과서가) 주교재로서의 권한 상실했으니까 학생들에게 내주지는 못하고, 참고자료나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도서관 비치라든가..."

전국 유일 연구학교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국정 교과서 사태가 새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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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국정교과서 못쓴다”
    • 입력 2017-03-17 19:22:42
    • 수정2017-03-17 1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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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의 학부모들이 낸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문명고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경북 문명고 학부모 2명이 제기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교과서로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윤민(대구지법 공보판사) : "재판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당장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여 얻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문명고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은 환영하며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오일근(학부모 공동대표) : "재단과 학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부교재 사용검토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문명고 측은 연구학교 철회는 없다며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국정교과서를 활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김태동(문명고 교장) : "(국정교과서가) 주교재로서의 권한 상실했으니까 학생들에게 내주지는 못하고, 참고자료나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도서관 비치라든가..."

전국 유일 연구학교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국정 교과서 사태가 새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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