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무단결근 교사에 ‘중징계’ 요구

입력 2017.04.10 (17:14) 수정 2017.04.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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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교조에 노조 전임을 허가한 교육청에는 즉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는 위법이며, 노조 전임 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 등도 복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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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교조 무단결근 교사에 ‘중징계’ 요구
    • 입력 2017-04-10 17:15:48
    • 수정2017-04-10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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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교조에 노조 전임을 허가한 교육청에는 즉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는 위법이며, 노조 전임 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 등도 복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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