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사육환경 표시

입력 2017.09.12 (12:51) 수정 2017.09.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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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난각)에 기존의 농장명 외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까지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난각 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조합 등으로 이뤄졌지만 개정안을 따르면 산란일과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은 번호에 따라 유기농(1), 방사 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구분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등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난각에 산란일이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을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나 해당 제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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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사육환경 표시
    • 입력 2017-09-12 12:51:00
    • 수정2017-09-12 13:10:31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난각)에 기존의 농장명 외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까지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난각 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조합 등으로 이뤄졌지만 개정안을 따르면 산란일과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은 번호에 따라 유기농(1), 방사 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구분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등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난각에 산란일이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을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나 해당 제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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