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유죄…“구매자 기만”

입력 2017.10.19 (12:09) 수정 2017.10.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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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른 화가가 그린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씨가 제작 과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작 그림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하는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이 아니라며 조 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조 씨의 판매 행위는 그림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녹취> "(공소사실 모두 유죄 나왔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지금 할 말 없어요.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조 씨는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본인은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미술품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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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대작’ 조영남 유죄…“구매자 기만”
    • 입력 2017-10-19 12:12:03
    • 수정2017-10-19 1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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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른 화가가 그린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씨가 제작 과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작 그림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하는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이 아니라며 조 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조 씨의 판매 행위는 그림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녹취> "(공소사실 모두 유죄 나왔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지금 할 말 없어요.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조 씨는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본인은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미술품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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