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은 격려성”…이영렬 전 지검장 1심 무죄
입력 2017.12.08 (21:13)
수정 2017.12.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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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 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파견 검사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100만 원 '돈 봉투'를 건넨 것은 부하 직원 격려에 해당한다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법무부 검찰국 과장급 검사 2명이 동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국 검사 2명의 식사비 19만 원도 이 전 지검장이 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16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전 지검장을 소환조사한 뒤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먼저 밥값을 내준 게 법 위반인지 여부는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배 검사에 대한 위로와 격려 목적이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돈 봉투 제공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법에 저촉된다는 게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영렬(전 서울중앙지검장) :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 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파견 검사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100만 원 '돈 봉투'를 건넨 것은 부하 직원 격려에 해당한다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법무부 검찰국 과장급 검사 2명이 동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국 검사 2명의 식사비 19만 원도 이 전 지검장이 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16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전 지검장을 소환조사한 뒤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먼저 밥값을 내준 게 법 위반인지 여부는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배 검사에 대한 위로와 격려 목적이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돈 봉투 제공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법에 저촉된다는 게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영렬(전 서울중앙지검장) :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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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만찬은 격려성”…이영렬 전 지검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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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12-08 2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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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 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파견 검사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100만 원 '돈 봉투'를 건넨 것은 부하 직원 격려에 해당한다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법무부 검찰국 과장급 검사 2명이 동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국 검사 2명의 식사비 19만 원도 이 전 지검장이 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16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전 지검장을 소환조사한 뒤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먼저 밥값을 내준 게 법 위반인지 여부는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배 검사에 대한 위로와 격려 목적이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돈 봉투 제공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법에 저촉된다는 게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영렬(전 서울중앙지검장) :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 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파견 검사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100만 원 '돈 봉투'를 건넨 것은 부하 직원 격려에 해당한다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법무부 검찰국 과장급 검사 2명이 동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국 검사 2명의 식사비 19만 원도 이 전 지검장이 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16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전 지검장을 소환조사한 뒤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먼저 밥값을 내준 게 법 위반인지 여부는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배 검사에 대한 위로와 격려 목적이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돈 봉투 제공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법에 저촉된다는 게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영렬(전 서울중앙지검장) :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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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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