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 주식’ 공시 위반도 조사…또 뒷북 대응
입력 2018.03.07 (21:25)
수정 2018.03.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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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금융당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 회장의 차명 주식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지만 이 역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7년 말 삼성전자 주식 263만 주를 차명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1년 뒤 이 주식이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이런 차명 주식 실명 전환 사실을 공시한 건 두 달 뒤였고, 공시한 주식 수도 금감원 조사보다 적었습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변동 사항을 5일 안에 공시하게 돼있는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금감원은 이 회장이 다른 차명 주식을 팔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 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사안 모두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실제로 제재를 받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위반 행위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 고발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미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그동안은 뭐했냐는 거죠.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내 최대기업의 지분 보유 변동 현황인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 온 직무 유기인 것이죠."]
조사 결과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번에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 회장의 차명 주식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지만 이 역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7년 말 삼성전자 주식 263만 주를 차명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1년 뒤 이 주식이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이런 차명 주식 실명 전환 사실을 공시한 건 두 달 뒤였고, 공시한 주식 수도 금감원 조사보다 적었습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변동 사항을 5일 안에 공시하게 돼있는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금감원은 이 회장이 다른 차명 주식을 팔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 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사안 모두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실제로 제재를 받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위반 행위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 고발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미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그동안은 뭐했냐는 거죠.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내 최대기업의 지분 보유 변동 현황인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 온 직무 유기인 것이죠."]
조사 결과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번에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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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차명 주식’ 공시 위반도 조사…또 뒷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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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7 21:26:46
- 수정2018-03-07 21:55:14

[앵커]
최근 금융당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 회장의 차명 주식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지만 이 역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7년 말 삼성전자 주식 263만 주를 차명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1년 뒤 이 주식이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이런 차명 주식 실명 전환 사실을 공시한 건 두 달 뒤였고, 공시한 주식 수도 금감원 조사보다 적었습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변동 사항을 5일 안에 공시하게 돼있는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금감원은 이 회장이 다른 차명 주식을 팔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 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사안 모두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실제로 제재를 받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위반 행위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 고발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미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그동안은 뭐했냐는 거죠.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내 최대기업의 지분 보유 변동 현황인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 온 직무 유기인 것이죠."]
조사 결과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번에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 회장의 차명 주식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지만 이 역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7년 말 삼성전자 주식 263만 주를 차명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1년 뒤 이 주식이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이런 차명 주식 실명 전환 사실을 공시한 건 두 달 뒤였고, 공시한 주식 수도 금감원 조사보다 적었습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변동 사항을 5일 안에 공시하게 돼있는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금감원은 이 회장이 다른 차명 주식을 팔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 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사안 모두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실제로 제재를 받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위반 행위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 고발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미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그동안은 뭐했냐는 거죠.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내 최대기업의 지분 보유 변동 현황인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 온 직무 유기인 것이죠."]
조사 결과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번에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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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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