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원금 반납 가닥…주민 강력 반발

입력 2018.04.23 (06:52) 수정 2018.04.23 (0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북 영덕의 천지 원전 1,2호기의 건설 계획 폐지로 지원금 380억 원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단 해석을 최근 법제처가 내렸는데요.

주민들은 원전 건설 추진 당시의 그동안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달 초,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에 대해 내놓은 법령 해석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영구 폐지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영덕군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천지 원전 1,2호기를 유치해 받은 지원금은 모두 380억 원.

영덕군은 2015년, 영덕군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 은행에 그냥 적립해 둔 상탭니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은행 이자 20억 원까지 포함해 전액 정부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수년간 원전 개발 문제로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곤/경북 영덕군 석리대책위원장 : "주민들이 무슨 힘이나 있겠어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사철인데 거둬 놓고 집회하러 가야죠."]

영덕군도 산업자원부가 법제처 답변을 근거로, 실제 지원금 회수에 돌입한다면 항의 방문은 물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지역발전협의회를 열어 보상금 회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전지원금 반납 가닥…주민 강력 반발
    • 입력 2018-04-23 06:55:13
    • 수정2018-04-23 06:59:01
    뉴스광장 1부
[앵커]

경북 영덕의 천지 원전 1,2호기의 건설 계획 폐지로 지원금 380억 원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단 해석을 최근 법제처가 내렸는데요.

주민들은 원전 건설 추진 당시의 그동안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달 초,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에 대해 내놓은 법령 해석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영구 폐지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영덕군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천지 원전 1,2호기를 유치해 받은 지원금은 모두 380억 원.

영덕군은 2015년, 영덕군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 은행에 그냥 적립해 둔 상탭니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은행 이자 20억 원까지 포함해 전액 정부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수년간 원전 개발 문제로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곤/경북 영덕군 석리대책위원장 : "주민들이 무슨 힘이나 있겠어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사철인데 거둬 놓고 집회하러 가야죠."]

영덕군도 산업자원부가 법제처 답변을 근거로, 실제 지원금 회수에 돌입한다면 항의 방문은 물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지역발전협의회를 열어 보상금 회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