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원금 반납 가닥…주민 강력 반발
입력 2018.04.23 (06:52)
수정 2018.04.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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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영덕의 천지 원전 1,2호기의 건설 계획 폐지로 지원금 380억 원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단 해석을 최근 법제처가 내렸는데요.
주민들은 원전 건설 추진 당시의 그동안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달 초,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에 대해 내놓은 법령 해석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영구 폐지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영덕군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천지 원전 1,2호기를 유치해 받은 지원금은 모두 380억 원.
영덕군은 2015년, 영덕군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 은행에 그냥 적립해 둔 상탭니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은행 이자 20억 원까지 포함해 전액 정부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수년간 원전 개발 문제로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곤/경북 영덕군 석리대책위원장 : "주민들이 무슨 힘이나 있겠어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사철인데 거둬 놓고 집회하러 가야죠."]
영덕군도 산업자원부가 법제처 답변을 근거로, 실제 지원금 회수에 돌입한다면 항의 방문은 물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지역발전협의회를 열어 보상금 회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경북 영덕의 천지 원전 1,2호기의 건설 계획 폐지로 지원금 380억 원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단 해석을 최근 법제처가 내렸는데요.
주민들은 원전 건설 추진 당시의 그동안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달 초,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에 대해 내놓은 법령 해석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영구 폐지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영덕군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천지 원전 1,2호기를 유치해 받은 지원금은 모두 380억 원.
영덕군은 2015년, 영덕군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 은행에 그냥 적립해 둔 상탭니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은행 이자 20억 원까지 포함해 전액 정부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수년간 원전 개발 문제로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곤/경북 영덕군 석리대책위원장 : "주민들이 무슨 힘이나 있겠어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사철인데 거둬 놓고 집회하러 가야죠."]
영덕군도 산업자원부가 법제처 답변을 근거로, 실제 지원금 회수에 돌입한다면 항의 방문은 물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지역발전협의회를 열어 보상금 회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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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의 천지 원전 1,2호기의 건설 계획 폐지로 지원금 380억 원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단 해석을 최근 법제처가 내렸는데요.
주민들은 원전 건설 추진 당시의 그동안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달 초,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에 대해 내놓은 법령 해석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영구 폐지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영덕군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천지 원전 1,2호기를 유치해 받은 지원금은 모두 380억 원.
영덕군은 2015년, 영덕군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 은행에 그냥 적립해 둔 상탭니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은행 이자 20억 원까지 포함해 전액 정부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수년간 원전 개발 문제로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곤/경북 영덕군 석리대책위원장 : "주민들이 무슨 힘이나 있겠어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사철인데 거둬 놓고 집회하러 가야죠."]
영덕군도 산업자원부가 법제처 답변을 근거로, 실제 지원금 회수에 돌입한다면 항의 방문은 물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지역발전협의회를 열어 보상금 회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경북 영덕의 천지 원전 1,2호기의 건설 계획 폐지로 지원금 380억 원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단 해석을 최근 법제처가 내렸는데요.
주민들은 원전 건설 추진 당시의 그동안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달 초,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에 대해 내놓은 법령 해석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영구 폐지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영덕군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천지 원전 1,2호기를 유치해 받은 지원금은 모두 380억 원.
영덕군은 2015년, 영덕군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 은행에 그냥 적립해 둔 상탭니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은행 이자 20억 원까지 포함해 전액 정부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수년간 원전 개발 문제로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곤/경북 영덕군 석리대책위원장 : "주민들이 무슨 힘이나 있겠어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사철인데 거둬 놓고 집회하러 가야죠."]
영덕군도 산업자원부가 법제처 답변을 근거로, 실제 지원금 회수에 돌입한다면 항의 방문은 물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지역발전협의회를 열어 보상금 회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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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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