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광경과 서울특별시의사회관 시내 병원 외경및 인터뷰하는 한광수 용현의원장
신은경 앵커 :
학교나 유아원에서 싼 값에 하는 단체 예방접종을 못하도록 제약회사에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병.의원에서 비싼 값에 접종을 받도록 해 온 서울시 의사회 등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홍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기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서울시 의사회는 단체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해마다 동신제약 등 4개 제약회사와 일본뇌염 백신제품에 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모든 병.의원에서 쓰이는 일본뇌염 백신은 반드시 서울시 의사회를 통해서만 공급되도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의사회는 일본뇌염의 접종수가도 그동안 4차례 담합인상을 통해서 지난 86년 1회 접종에 700원하던 수가를 올해부터 2천5백 원으로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소아과학회 서울시지부는 일본뇌염뿐만 아니라 B형간염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개별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녹십자 등 5개 제약회사에게 단체 예방접종용으로는 백신을 공급하지 말도록 요구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제약회사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사회는 단체 예방접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승복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한광수 (용현의원 원장) :
예방접종을 의사의 입회하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사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의료기관에서는 거의 10년 전부터 집단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홍기섭 기자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에는 의사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그쳤지만 또다시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 검찰에 고발 조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는 법정으로 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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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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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5-16 21:00:00
예방접종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광경과 서울특별시의사회관 시내 병원 외경및 인터뷰하는 한광수 용현의원장
신은경 앵커 :
학교나 유아원에서 싼 값에 하는 단체 예방접종을 못하도록 제약회사에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병.의원에서 비싼 값에 접종을 받도록 해 온 서울시 의사회 등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홍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기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서울시 의사회는 단체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해마다 동신제약 등 4개 제약회사와 일본뇌염 백신제품에 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모든 병.의원에서 쓰이는 일본뇌염 백신은 반드시 서울시 의사회를 통해서만 공급되도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의사회는 일본뇌염의 접종수가도 그동안 4차례 담합인상을 통해서 지난 86년 1회 접종에 700원하던 수가를 올해부터 2천5백 원으로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소아과학회 서울시지부는 일본뇌염뿐만 아니라 B형간염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개별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녹십자 등 5개 제약회사에게 단체 예방접종용으로는 백신을 공급하지 말도록 요구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제약회사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사회는 단체 예방접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승복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한광수 (용현의원 원장) :
예방접종을 의사의 입회하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사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의료기관에서는 거의 10년 전부터 집단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홍기섭 기자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에는 의사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그쳤지만 또다시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 검찰에 고발 조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는 법정으로 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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