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에 교섭권

입력 1992.05.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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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 교총에 단체권; 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원식 국무총리 및 교총간부회의 주재하는 현승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박대석 앵커: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원단체가 직접 정부와 교섭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혜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혜레 기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과 협의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중앙 교원단체인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육부 장관과 그리고 시도 교원단체인 교원연합회는 해당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의 처우개선이나 근무조건, 복지후생등에 관해 교섭과 협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기 교섭시기는 1월과 7월이지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섭을 할 수 있으며 교원단체가 교섭을 요구하려면 20일 전에 그 내용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중앙과 시도에 구성된 교원 지위향상 심의회에서 중재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심의회는 중앙회 경우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에 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의회에는 심의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당사자는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에 재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규정한 이 안이 오늘 마련됨으로서 앞으로는 교원단체가 직접 정부를 상대로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교섭과 협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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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단체에 교섭권
    • 입력 1992-05-21 21:00:00
    뉴스 9

교원지위향상 교총에 단체권; 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원식 국무총리 및 교총간부회의 주재하는 현승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박대석 앵커: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원단체가 직접 정부와 교섭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혜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혜레 기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과 협의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중앙 교원단체인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육부 장관과 그리고 시도 교원단체인 교원연합회는 해당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의 처우개선이나 근무조건, 복지후생등에 관해 교섭과 협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기 교섭시기는 1월과 7월이지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섭을 할 수 있으며 교원단체가 교섭을 요구하려면 20일 전에 그 내용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중앙과 시도에 구성된 교원 지위향상 심의회에서 중재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심의회는 중앙회 경우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에 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의회에는 심의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당사자는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에 재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규정한 이 안이 오늘 마련됨으로서 앞으로는 교원단체가 직접 정부를 상대로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교섭과 협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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