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상, 하수도 전기, 가스 등 간선 시설을 각 세대 계량기까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려던 건설부의 방침이 백지화 됐습니다. 어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동력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건설부가 지난해 말에 입법 예고한 주택 건설촉진법 개정안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수정해서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잇는 지금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 건설촉진법 규정 그대로 유지
-
- 입력 1993-02-05 21:00:00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상, 하수도 전기, 가스 등 간선 시설을 각 세대 계량기까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려던 건설부의 방침이 백지화 됐습니다. 어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동력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건설부가 지난해 말에 입법 예고한 주택 건설촉진법 개정안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수정해서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잇는 지금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