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빌딩, 예식장, 백화점 등 서울시내 1874개 대형 건물에 대한 연 두차례 환경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실내 환경이 불결하거나 건물 내에 흡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 이용시설 환경 관리 강화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건물을 연 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물과 2천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물, 예식장, 지하상가, 학원 또, 천석 이상의 공연장과 실내 체육관 또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공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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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빌딩 연 2회 환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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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2-05 21:00:00
서울시는 오늘 빌딩, 예식장, 백화점 등 서울시내 1874개 대형 건물에 대한 연 두차례 환경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실내 환경이 불결하거나 건물 내에 흡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 이용시설 환경 관리 강화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건물을 연 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물과 2천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물, 예식장, 지하상가, 학원 또, 천석 이상의 공연장과 실내 체육관 또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공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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