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노사분규 분규 재연 조짐

입력 1993.06.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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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앵커 :

현대 계열사 가운데서 조업을 재개한 현대정공 등 일부 계열사 쟁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세 개 계열사는 곧 쟁의 행위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현대그룹 노조 총연합의 공동임금 투쟁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마는 이 때문에 현대 계열사의 노사분규는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울산방송총국에 권종욱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권종욱 기자 :

현대 계열사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 현총련은 모레 울산 일산해수욕장에서 대규모 공동 임금 투쟁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는 현대 계열사의 단체협상과 임금교섭을 현대그룹 기획조정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공동 임금투쟁을 펴기로 한 전략의 일원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밴즈가 오늘 오후 쟁의행위를 가결 시켰고 내일은 현대종합목재가 다음달 2일에는 현대 중공업과 미포조선이 각각 쟁의행위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전면 파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힌 현총련은 이번 임투에서 공동투쟁과 함께 개별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회사 측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부분파업, 파상파업, 태업 등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쟁의수위를 조절해나갈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공권력에 의존해 왔던 회사 측은 기본적으로 협상은 하되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부분파업이 장기화 되는 일부 계열사에서는 휴업이나 직장 폐쇄 등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 사 양측의 분규형태가 전면 파업, 공권력 투입, 대량 구속으로 이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노, 사 자율에 의한 교섭과 해결을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지만 현총련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 임투만은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울산 지원은 현대 정공 노조가 노조위원장의 임금 협약증과 관련해 낸 임금협약 무효 확인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노, 조 대표는 별도 위임을 받지 않아도 협약한 권한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나온 첫 판결 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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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그룹 노사분규 분규 재연 조짐
    • 입력 1993-06-28 21:00:00
    뉴스 9

최동호 앵커 :

현대 계열사 가운데서 조업을 재개한 현대정공 등 일부 계열사 쟁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세 개 계열사는 곧 쟁의 행위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현대그룹 노조 총연합의 공동임금 투쟁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마는 이 때문에 현대 계열사의 노사분규는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울산방송총국에 권종욱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권종욱 기자 :

현대 계열사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 현총련은 모레 울산 일산해수욕장에서 대규모 공동 임금 투쟁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는 현대 계열사의 단체협상과 임금교섭을 현대그룹 기획조정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공동 임금투쟁을 펴기로 한 전략의 일원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밴즈가 오늘 오후 쟁의행위를 가결 시켰고 내일은 현대종합목재가 다음달 2일에는 현대 중공업과 미포조선이 각각 쟁의행위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전면 파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힌 현총련은 이번 임투에서 공동투쟁과 함께 개별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회사 측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부분파업, 파상파업, 태업 등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쟁의수위를 조절해나갈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공권력에 의존해 왔던 회사 측은 기본적으로 협상은 하되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부분파업이 장기화 되는 일부 계열사에서는 휴업이나 직장 폐쇄 등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 사 양측의 분규형태가 전면 파업, 공권력 투입, 대량 구속으로 이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노, 사 자율에 의한 교섭과 해결을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지만 현총련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 임투만은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울산 지원은 현대 정공 노조가 노조위원장의 임금 협약증과 관련해 낸 임금협약 무효 확인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노, 조 대표는 별도 위임을 받지 않아도 협약한 권한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나온 첫 판결 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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