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법정한도액 초과시 돌려받을수있어

입력 1999.03.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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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관행을 앞세우는 중개인들에게 밀려서 법대로 수수료를 지불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가지 복비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안세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안세득 기자 :

최근 41평짜리 아파트를 3억 6천만 원에 산 송택근 씨는 복비를 세배나 냈습니다. 법정수수료는 최고 한도가 80만 원이지만 200만 원의 복비와 함께 수고비 조로 30만 원을 따로 얹어주었습니다.


⊙ 송택근 (서울 신천동) :

법정수수료를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가 5% 하는 게 법정수수료인 줄 알고 있습니다.


⊙ 안세득 기자 :

1억 원 이하의 전세 거래는 25만 원이 법정한도지만 50만 원을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많습니다.


⊙ 김인저 (서울 구의동) :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지면 서로 복잡해지니까 다른 부동산에 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안세득 기자 :

그러나 구청 민원실에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증인이나 녹취록이 있으면 얼마든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숙화 (서울 송파구청 지적과) :

요구했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구청에다 신고해주시면 저희들이 전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법정수수료만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 안세득 기자 :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에는 법정 한도액을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중개업소가 많습니다. 서울시청과 각 구청은 내일부터 세무소와 함께 법정수수료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합동 단속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세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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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 법정한도액 초과시 돌려받을수있어
    • 입력 1999-03-31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관행을 앞세우는 중개인들에게 밀려서 법대로 수수료를 지불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가지 복비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안세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안세득 기자 :

최근 41평짜리 아파트를 3억 6천만 원에 산 송택근 씨는 복비를 세배나 냈습니다. 법정수수료는 최고 한도가 80만 원이지만 200만 원의 복비와 함께 수고비 조로 30만 원을 따로 얹어주었습니다.


⊙ 송택근 (서울 신천동) :

법정수수료를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가 5% 하는 게 법정수수료인 줄 알고 있습니다.


⊙ 안세득 기자 :

1억 원 이하의 전세 거래는 25만 원이 법정한도지만 50만 원을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많습니다.


⊙ 김인저 (서울 구의동) :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지면 서로 복잡해지니까 다른 부동산에 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안세득 기자 :

그러나 구청 민원실에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증인이나 녹취록이 있으면 얼마든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숙화 (서울 송파구청 지적과) :

요구했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구청에다 신고해주시면 저희들이 전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법정수수료만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 안세득 기자 :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에는 법정 한도액을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중개업소가 많습니다. 서울시청과 각 구청은 내일부터 세무소와 함께 법정수수료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합동 단속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세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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