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한진그룹 ‘위장 계열사’ 4곳 적발
입력 2018.07.05 (21:28)
수정 2018.07.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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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처남들이 대표이사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 4곳이 계열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항공과 수십 년간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이 업체들을 한진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윤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등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첫째 처남 부부와 셋째 처남이 이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기내용 과일과 채소를 공급하는 이 업체 역시 조 회장 첫째 처남 부부가 주식의 99% 이상을 소유중입니다.
[업체 직원/음성변조 : "(대한항공에 납품한 게)팔십몇 년부터예요. 97년 설립했는데, 그 전에도 채소를 (취급)했어요. 선대 회장님 계실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항공의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이 업체는 조 회장의 셋째 처남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 나오세요. ((대표가) 이명희 이사장님 동생 분 맞으시죠? 조양호 회장 처남이시잖아요.) 네.네."
공정거래법상 그룹 총수의 4촌 이내 인척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모두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감 몰아주기 등 당국의 각종 규제와 감시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일통상'과 '태일 캐터링' 등 조 회장 처남의 4개 업체를 위장 계열사로 결론 냈습니다.
검찰도 이 중 한 업체의 실소유주가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계열사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하게 되면 비자금 형성이라든지 여러가지 탈법적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사익편취를 쉽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와 한진그룹 간의 부당 내부거래 부분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처남들이 대표이사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 4곳이 계열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항공과 수십 년간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이 업체들을 한진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윤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등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첫째 처남 부부와 셋째 처남이 이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기내용 과일과 채소를 공급하는 이 업체 역시 조 회장 첫째 처남 부부가 주식의 99% 이상을 소유중입니다.
[업체 직원/음성변조 : "(대한항공에 납품한 게)팔십몇 년부터예요. 97년 설립했는데, 그 전에도 채소를 (취급)했어요. 선대 회장님 계실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항공의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이 업체는 조 회장의 셋째 처남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 나오세요. ((대표가) 이명희 이사장님 동생 분 맞으시죠? 조양호 회장 처남이시잖아요.) 네.네."
공정거래법상 그룹 총수의 4촌 이내 인척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모두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감 몰아주기 등 당국의 각종 규제와 감시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일통상'과 '태일 캐터링' 등 조 회장 처남의 4개 업체를 위장 계열사로 결론 냈습니다.
검찰도 이 중 한 업체의 실소유주가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계열사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하게 되면 비자금 형성이라든지 여러가지 탈법적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사익편취를 쉽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와 한진그룹 간의 부당 내부거래 부분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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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처남들이 대표이사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 4곳이 계열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항공과 수십 년간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이 업체들을 한진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윤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등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첫째 처남 부부와 셋째 처남이 이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기내용 과일과 채소를 공급하는 이 업체 역시 조 회장 첫째 처남 부부가 주식의 99% 이상을 소유중입니다.
[업체 직원/음성변조 : "(대한항공에 납품한 게)팔십몇 년부터예요. 97년 설립했는데, 그 전에도 채소를 (취급)했어요. 선대 회장님 계실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항공의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이 업체는 조 회장의 셋째 처남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 나오세요. ((대표가) 이명희 이사장님 동생 분 맞으시죠? 조양호 회장 처남이시잖아요.) 네.네."
공정거래법상 그룹 총수의 4촌 이내 인척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모두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감 몰아주기 등 당국의 각종 규제와 감시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일통상'과 '태일 캐터링' 등 조 회장 처남의 4개 업체를 위장 계열사로 결론 냈습니다.
검찰도 이 중 한 업체의 실소유주가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계열사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하게 되면 비자금 형성이라든지 여러가지 탈법적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사익편취를 쉽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와 한진그룹 간의 부당 내부거래 부분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처남들이 대표이사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 4곳이 계열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항공과 수십 년간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이 업체들을 한진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윤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등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첫째 처남 부부와 셋째 처남이 이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기내용 과일과 채소를 공급하는 이 업체 역시 조 회장 첫째 처남 부부가 주식의 99% 이상을 소유중입니다.
[업체 직원/음성변조 : "(대한항공에 납품한 게)팔십몇 년부터예요. 97년 설립했는데, 그 전에도 채소를 (취급)했어요. 선대 회장님 계실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항공의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이 업체는 조 회장의 셋째 처남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 나오세요. ((대표가) 이명희 이사장님 동생 분 맞으시죠? 조양호 회장 처남이시잖아요.) 네.네."
공정거래법상 그룹 총수의 4촌 이내 인척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모두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감 몰아주기 등 당국의 각종 규제와 감시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일통상'과 '태일 캐터링' 등 조 회장 처남의 4개 업체를 위장 계열사로 결론 냈습니다.
검찰도 이 중 한 업체의 실소유주가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계열사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하게 되면 비자금 형성이라든지 여러가지 탈법적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사익편취를 쉽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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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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