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차 안 방치 손자 숨져…할아버지 처벌은?
입력 2018.07.05 (21:40)
수정 2018.07.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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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더위 속에 승용차에서 4시간 동안 혼자 있던 3살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차에 손자를 태운 사실을 깜빡하면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 세 명이 승용차에 타려다 멈칫합니다.
뭔가를 발견한 듯 우왕좌왕하더니 한 남성이 차를 타고 급히 출발합니다.
뒷좌석에서 3살 된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겁니다.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열이 매우 높았고, 측정이 불가할 정도였고..."]
차의 주인은 숨진 아이의 외할아버지 63살 A 씨였습니다.
아침에 외손자를 태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예정이었지만 곧장 회사로 가 근처 이면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자가 탄 사실을 깜빡한 겁니다.
[A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저희가 보통 10시 반에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30분 당겼어요. 금방 주차를 해놓고 (정신없이...)"]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안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짙은 차량 유리 필름 때문에 행인들도 안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씨가 4시간 동안 열린 회의를 마치고 차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바깥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이상지/의령경찰서 수사과장 : "어제 의령의 기온이 33도 정도까지 상승했고, 차량 안의 기온은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족들은 오늘(5일) 낮 숨진 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경찰은 충격을 받은 외할아버지 A씨가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무더위 속에 승용차에서 4시간 동안 혼자 있던 3살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차에 손자를 태운 사실을 깜빡하면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 세 명이 승용차에 타려다 멈칫합니다.
뭔가를 발견한 듯 우왕좌왕하더니 한 남성이 차를 타고 급히 출발합니다.
뒷좌석에서 3살 된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겁니다.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열이 매우 높았고, 측정이 불가할 정도였고..."]
차의 주인은 숨진 아이의 외할아버지 63살 A 씨였습니다.
아침에 외손자를 태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예정이었지만 곧장 회사로 가 근처 이면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자가 탄 사실을 깜빡한 겁니다.
[A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저희가 보통 10시 반에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30분 당겼어요. 금방 주차를 해놓고 (정신없이...)"]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안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짙은 차량 유리 필름 때문에 행인들도 안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씨가 4시간 동안 열린 회의를 마치고 차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바깥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이상지/의령경찰서 수사과장 : "어제 의령의 기온이 33도 정도까지 상승했고, 차량 안의 기온은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족들은 오늘(5일) 낮 숨진 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경찰은 충격을 받은 외할아버지 A씨가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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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 속 차 안 방치 손자 숨져…할아버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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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5 21:42:13
- 수정2018-07-05 22:06:53
[앵커]
무더위 속에 승용차에서 4시간 동안 혼자 있던 3살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차에 손자를 태운 사실을 깜빡하면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 세 명이 승용차에 타려다 멈칫합니다.
뭔가를 발견한 듯 우왕좌왕하더니 한 남성이 차를 타고 급히 출발합니다.
뒷좌석에서 3살 된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겁니다.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열이 매우 높았고, 측정이 불가할 정도였고..."]
차의 주인은 숨진 아이의 외할아버지 63살 A 씨였습니다.
아침에 외손자를 태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예정이었지만 곧장 회사로 가 근처 이면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자가 탄 사실을 깜빡한 겁니다.
[A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저희가 보통 10시 반에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30분 당겼어요. 금방 주차를 해놓고 (정신없이...)"]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안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짙은 차량 유리 필름 때문에 행인들도 안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씨가 4시간 동안 열린 회의를 마치고 차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바깥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이상지/의령경찰서 수사과장 : "어제 의령의 기온이 33도 정도까지 상승했고, 차량 안의 기온은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족들은 오늘(5일) 낮 숨진 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경찰은 충격을 받은 외할아버지 A씨가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무더위 속에 승용차에서 4시간 동안 혼자 있던 3살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차에 손자를 태운 사실을 깜빡하면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 세 명이 승용차에 타려다 멈칫합니다.
뭔가를 발견한 듯 우왕좌왕하더니 한 남성이 차를 타고 급히 출발합니다.
뒷좌석에서 3살 된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겁니다.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열이 매우 높았고, 측정이 불가할 정도였고..."]
차의 주인은 숨진 아이의 외할아버지 63살 A 씨였습니다.
아침에 외손자를 태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예정이었지만 곧장 회사로 가 근처 이면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자가 탄 사실을 깜빡한 겁니다.
[A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저희가 보통 10시 반에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30분 당겼어요. 금방 주차를 해놓고 (정신없이...)"]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안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짙은 차량 유리 필름 때문에 행인들도 안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씨가 4시간 동안 열린 회의를 마치고 차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바깥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이상지/의령경찰서 수사과장 : "어제 의령의 기온이 33도 정도까지 상승했고, 차량 안의 기온은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족들은 오늘(5일) 낮 숨진 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경찰은 충격을 받은 외할아버지 A씨가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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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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