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차 안 방치 손자 숨져…할아버지 처벌은?

입력 2018.07.05 (21:40) 수정 2018.07.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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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더위 속에 승용차에서 4시간 동안 혼자 있던 3살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차에 손자를 태운 사실을 깜빡하면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 세 명이 승용차에 타려다 멈칫합니다.

뭔가를 발견한 듯 우왕좌왕하더니 한 남성이 차를 타고 급히 출발합니다.

뒷좌석에서 3살 된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겁니다.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열이 매우 높았고, 측정이 불가할 정도였고..."]

차의 주인은 숨진 아이의 외할아버지 63살 A 씨였습니다.

아침에 외손자를 태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예정이었지만 곧장 회사로 가 근처 이면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자가 탄 사실을 깜빡한 겁니다.

[A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저희가 보통 10시 반에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30분 당겼어요. 금방 주차를 해놓고 (정신없이...)"]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안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짙은 차량 유리 필름 때문에 행인들도 안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씨가 4시간 동안 열린 회의를 마치고 차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바깥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이상지/의령경찰서 수사과장 : "어제 의령의 기온이 33도 정도까지 상승했고, 차량 안의 기온은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족들은 오늘(5일) 낮 숨진 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경찰은 충격을 받은 외할아버지 A씨가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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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 속 차 안 방치 손자 숨져…할아버지 처벌은?
    • 입력 2018-07-05 21:42:13
    • 수정2018-07-05 22:06:53
    뉴스 9
[앵커]

무더위 속에 승용차에서 4시간 동안 혼자 있던 3살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차에 손자를 태운 사실을 깜빡하면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 세 명이 승용차에 타려다 멈칫합니다.

뭔가를 발견한 듯 우왕좌왕하더니 한 남성이 차를 타고 급히 출발합니다.

뒷좌석에서 3살 된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겁니다.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열이 매우 높았고, 측정이 불가할 정도였고..."]

차의 주인은 숨진 아이의 외할아버지 63살 A 씨였습니다.

아침에 외손자를 태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예정이었지만 곧장 회사로 가 근처 이면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자가 탄 사실을 깜빡한 겁니다.

[A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저희가 보통 10시 반에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30분 당겼어요. 금방 주차를 해놓고 (정신없이...)"]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안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짙은 차량 유리 필름 때문에 행인들도 안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씨가 4시간 동안 열린 회의를 마치고 차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바깥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이상지/의령경찰서 수사과장 : "어제 의령의 기온이 33도 정도까지 상승했고, 차량 안의 기온은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족들은 오늘(5일) 낮 숨진 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경찰은 충격을 받은 외할아버지 A씨가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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