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입력 2018.07.06 (12:34) 수정 2018.07.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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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 4천600만원을 빼돌려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에게서 천 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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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 입력 2018-07-06 12:36:50
    • 수정2018-07-06 1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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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 4천600만원을 빼돌려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에게서 천 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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