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5%→3.5%로…“2천만 원 차, 43만 원 인하 효과”

입력 2018.07.18 (17:04) 수정 2018.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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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의 개소세를 연말까지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내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됩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출고 가격이 2천만 원이면 43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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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개별소비세 5%→3.5%로…“2천만 원 차, 43만 원 인하 효과”
    • 입력 2018-07-18 17:05:38
    • 수정2018-07-18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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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의 개소세를 연말까지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내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됩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출고 가격이 2천만 원이면 43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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