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세월호 집회 “상호유감 표명” 소송 종결

입력 2018.09.04 (19:10) 수정 2018.09.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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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세월호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이 낸 소송에 대해선 금전적 배상 없이 서로 유감을 표명하고 소송을 끝내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성립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4월에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

경찰은 당시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집회 주최측에 7천 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금전적 배상 없이 서로 유감을 표명하고 소송을 끝내자는 강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경찰과 세월호 집회 주최 측은 지난 2주 동안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조정안이 어제부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고, 소송이 종결된 겁니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시위대가 피해를 준건 맞지만, 경찰이 최루액 혼합살수로 불법을 저지른 점도 함께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최루액 혼합살수가 위헌이라는 결정과 세월호 참사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이 제기한 다른 소송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찰은 쌍용차 파업과 광우병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측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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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세월호 집회 “상호유감 표명” 소송 종결
    • 입력 2018-09-04 19:12:06
    • 수정2018-09-04 1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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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세월호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이 낸 소송에 대해선 금전적 배상 없이 서로 유감을 표명하고 소송을 끝내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성립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4월에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

경찰은 당시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집회 주최측에 7천 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금전적 배상 없이 서로 유감을 표명하고 소송을 끝내자는 강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경찰과 세월호 집회 주최 측은 지난 2주 동안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조정안이 어제부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고, 소송이 종결된 겁니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시위대가 피해를 준건 맞지만, 경찰이 최루액 혼합살수로 불법을 저지른 점도 함께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최루액 혼합살수가 위헌이라는 결정과 세월호 참사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이 제기한 다른 소송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찰은 쌍용차 파업과 광우병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측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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