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될까? 풀려날까?’…법정 공방 본격화
입력 2019.01.19 (21:17)
수정 2019.01.19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18일)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로 결정될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90%'.
지난해 6월부터 두달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입니다.
기각 사유는 다양했습니다.
'직접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추측을 하고, '직업이나 가족관계'를 고려하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에 비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는 '주거 평온을 해친다'였습니다.
당장 방탄판사단이란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혜련/의원/지난해 10월/국정감사 : "여태까지 법관 생활 중에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안철상/전 법원행정처장/지난해 10월/국정감사 : "저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강제징용 사건 외교부 문건 등 증거자료를 추가 확보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마지막 수순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사실상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인멸과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구속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검찰도 이를 의식해 양 전 대법원장이 객관적 증거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반헌법적 중대범죄의 정점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던 임 전 차장이 이미 구속된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은 앞서 법관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처럼 검찰에 불리한 지점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어제(18일)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로 결정될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90%'.
지난해 6월부터 두달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입니다.
기각 사유는 다양했습니다.
'직접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추측을 하고, '직업이나 가족관계'를 고려하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에 비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는 '주거 평온을 해친다'였습니다.
당장 방탄판사단이란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혜련/의원/지난해 10월/국정감사 : "여태까지 법관 생활 중에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안철상/전 법원행정처장/지난해 10월/국정감사 : "저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강제징용 사건 외교부 문건 등 증거자료를 추가 확보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마지막 수순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사실상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인멸과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구속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검찰도 이를 의식해 양 전 대법원장이 객관적 증거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반헌법적 중대범죄의 정점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던 임 전 차장이 이미 구속된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은 앞서 법관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처럼 검찰에 불리한 지점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승태 ‘구속될까? 풀려날까?’…법정 공방 본격화
-
- 입력 2019-01-19 21:21:28
- 수정2019-01-19 22:05:44
[앵커]
어제(18일)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로 결정될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90%'.
지난해 6월부터 두달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입니다.
기각 사유는 다양했습니다.
'직접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추측을 하고, '직업이나 가족관계'를 고려하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에 비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는 '주거 평온을 해친다'였습니다.
당장 방탄판사단이란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혜련/의원/지난해 10월/국정감사 : "여태까지 법관 생활 중에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안철상/전 법원행정처장/지난해 10월/국정감사 : "저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강제징용 사건 외교부 문건 등 증거자료를 추가 확보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마지막 수순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사실상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인멸과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구속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검찰도 이를 의식해 양 전 대법원장이 객관적 증거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반헌법적 중대범죄의 정점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던 임 전 차장이 이미 구속된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은 앞서 법관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처럼 검찰에 불리한 지점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어제(18일)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로 결정될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90%'.
지난해 6월부터 두달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입니다.
기각 사유는 다양했습니다.
'직접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추측을 하고, '직업이나 가족관계'를 고려하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에 비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는 '주거 평온을 해친다'였습니다.
당장 방탄판사단이란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혜련/의원/지난해 10월/국정감사 : "여태까지 법관 생활 중에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안철상/전 법원행정처장/지난해 10월/국정감사 : "저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강제징용 사건 외교부 문건 등 증거자료를 추가 확보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마지막 수순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사실상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인멸과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구속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검찰도 이를 의식해 양 전 대법원장이 객관적 증거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반헌법적 중대범죄의 정점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던 임 전 차장이 이미 구속된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은 앞서 법관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처럼 검찰에 불리한 지점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
이승재 기자 sjl@kbs.co.kr
이승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