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 등 7개 질병 산재 인정

입력 2003.03.10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나친 술접대로 생긴 간질환도 올 하반기부터는 업무상 질병, 다시 말해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잦은 회식과 술접대에 시달리던 은행원 신 모씨는 20년째 간경변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규정에는 간질환이 업무상 질병에서 아예 제외돼 있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간경변 환자: CT나 또 초음파 같은 거 하는 경우는 연간 따지면 3, 400 정도는 넘을 것입니다.
⊙기자: 결국 대부분의 간질환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정소송까지 벌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독성, 급성, 만성간염 등 7종의 간질환이 새로운 업무상 질병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술상무역할을 하다 간질환이 악화돼도 치료비와 요양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진(노동부 산재보험과장): 업무상으로 술을 마셔서 간질환이 발생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기자: 간질환 환자는 현재 30만명으로 이번 조치로 산재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연간 수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상습적 음주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질환 등 7개 질병 산재 인정
    • 입력 2003-03-1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지나친 술접대로 생긴 간질환도 올 하반기부터는 업무상 질병, 다시 말해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잦은 회식과 술접대에 시달리던 은행원 신 모씨는 20년째 간경변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규정에는 간질환이 업무상 질병에서 아예 제외돼 있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간경변 환자: CT나 또 초음파 같은 거 하는 경우는 연간 따지면 3, 400 정도는 넘을 것입니다. ⊙기자: 결국 대부분의 간질환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정소송까지 벌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독성, 급성, 만성간염 등 7종의 간질환이 새로운 업무상 질병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술상무역할을 하다 간질환이 악화돼도 치료비와 요양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진(노동부 산재보험과장): 업무상으로 술을 마셔서 간질환이 발생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기자: 간질환 환자는 현재 30만명으로 이번 조치로 산재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연간 수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상습적 음주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