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 달 1일부터 ‘청년 수당’ 신청 접수

입력 2019.03.19 (18:05) 수정 2019.03.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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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신청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받습니다.

청년 수당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로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미취업 상태이거나, 취업 중이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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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음 달 1일부터 ‘청년 수당’ 신청 접수
    • 입력 2019-03-19 18:06:25
    • 수정2019-03-19 18:12:30
    통합뉴스룸ET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신청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받습니다.

청년 수당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로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미취업 상태이거나, 취업 중이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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