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2년으로 연장

입력 2019.04.03 (18:05) 수정 2019.04.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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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무궁화호와 같은 일반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액이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은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합니다.

다만 배터리는 제품 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1년을 유지합니다.

또 일반열차의 지연 보상 기준도 강화해 일반 열차가 20분에서 40분 지연됐을 때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하는 등 KTX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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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2년으로 연장
    • 입력 2019-04-03 18:06:46
    • 수정2019-04-03 18:08:30
    통합뉴스룸ET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무궁화호와 같은 일반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액이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은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합니다.

다만 배터리는 제품 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1년을 유지합니다.

또 일반열차의 지연 보상 기준도 강화해 일반 열차가 20분에서 40분 지연됐을 때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하는 등 KTX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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