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5G 요금 받고 LTE로 쓰라니”…불만 속출

입력 2019.04.10 (18:17) 수정 2019.04.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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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5G 스마트폰 본격 개통이 시작됐는데요.

전화가 안 터진다, 데이터가 LTE보다 느리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싼 5G 요금제 내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과 자세한 이야기 알아봅니다.

기지국이 다 세워진 게 아니라 5G 사용이 한정적일 거란 이야기는 개통 전부터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가 봐요?

[답변]

우려가 현실로 바뀐 상황.

개통 후기, 반응을 보면 '5G가 터지지 않는다'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지 않다' '지연시간은 LTE와 다르지 않다' 이런 내용.

더 큰 문제는 5G 망에서 LTE로 넘어갈 때 버벅거리는 문제.

자동 전환되는 과정에서 연결이 끊기거나 데이터가 먹통이 됨.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연결상태가 안 좋기도 해.

오히려 LTE 쓸 때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

비싼 5G 요금제 내고 질이 낮은 서비스를 받으니 소비자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앵커]

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통신사가 ‘완전 무제한’이라고 홍보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 무제한이 아니었다고요?

[답변]

LG유플러스와 KT는 연속 일정량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제한된 속도로만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내용.

2일 연속 일정량(KT는 53GB, LG유플은 50GB)의 데이터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제한된 속도로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이에 대해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란 비판이 일자 두 통신사는 “일반인이 아무리 써도 하루 50GB 이상을 사용하기 힘들어서 무제한 요금제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펼침.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웹 사이트를 검색할 경우엔 50GB 쓰는 건 사실 쉽지 않다.

하지만 5G는 이것 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것.

VR 가상현실 콘텐츠를 보는데 와이파이 없는 환경에서 본다면, 시간당 25~30GB 이용.

2시간만 보면 50GB 쓰는 것.

[앵커]

이런 반응에 KT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의 속도 제한 조건을 철회하겠다고 했죠?

[답변]

KT의 경우, 반쪽 5G라는 비판이 일자 관련 약관을 전면 삭제.

LG U플러스는 고려 중이라고 밝힘.

이런 약관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그만 해야.

[앵커]

소비자들에게 5G 폰을 팔면서 이렇게 전화나 통신이 안 될 수 있고, 무제한이지만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대부분 안 알렸단 말이죠.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어.

요금제 같은 부분은 지난 2015년, 공정위가 국내 이통 3사가 데이터·음성·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도 ‘무한’이란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 하도록 한 적 있어.

당시 이통 3사는 소비자들에게 1인당 1GB~2GB의 데이터를 보상한 바 있음.

2015년의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 약관에 깨알같이 적어 놓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5G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대하고 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

5G의 비싼 요금을 물면서도 LTE망을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피해 받게 되는 상황.

[앵커]

일단 통신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환불받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답변]

마음에 안 들면 중도 해지 가능.

할부거래법상 청약 철회 가능.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7일, 기기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 가능.

단순변심도 가능.

통화품질 불량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시에는 계약 해제 가능.

이때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해야 함.

[앵커]

법은 이런데 막상 가서 개통 철회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거든요?

[답변]

한국소비자연맹이나 바로가기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분쟁 조정 받으셔야.

[앵커]

불법 보조금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면서요?

[답변]

휴대전화 매장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50만~6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

가입자 확보를 위해 유통망 판매 점주에게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얹어줬기 때문으로 풀이.

[앵커]

불법 보조금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받을 때는 깎아주니까 이익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문제.

한 사람이 혜택을 본 만큼 그 비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형태.

결국 누군가 싸게 산만큼 누군가는 더 비싸게 사게 되는 형태.

그럼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정보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볼 수도.

또, 최근에 인터넷 카페나, 문자, SNS을 통한 불법 판매.

나중에 지원금 준다고 한 뒤에 잠적하거나 2~3개월 뒤에 할부금 완납 처리해주겠다 한 뒤에 잠적하기도 해.

무조건 깎아준다고 믿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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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5G 요금 받고 LTE로 쓰라니”…불만 속출
    • 입력 2019-04-10 18:24:44
    • 수정2019-04-10 18:28:20
    통합뉴스룸ET
[앵커]

지난주 5G 스마트폰 본격 개통이 시작됐는데요.

전화가 안 터진다, 데이터가 LTE보다 느리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싼 5G 요금제 내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과 자세한 이야기 알아봅니다.

기지국이 다 세워진 게 아니라 5G 사용이 한정적일 거란 이야기는 개통 전부터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가 봐요?

[답변]

우려가 현실로 바뀐 상황.

개통 후기, 반응을 보면 '5G가 터지지 않는다'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지 않다' '지연시간은 LTE와 다르지 않다' 이런 내용.

더 큰 문제는 5G 망에서 LTE로 넘어갈 때 버벅거리는 문제.

자동 전환되는 과정에서 연결이 끊기거나 데이터가 먹통이 됨.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연결상태가 안 좋기도 해.

오히려 LTE 쓸 때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

비싼 5G 요금제 내고 질이 낮은 서비스를 받으니 소비자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앵커]

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통신사가 ‘완전 무제한’이라고 홍보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 무제한이 아니었다고요?

[답변]

LG유플러스와 KT는 연속 일정량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제한된 속도로만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내용.

2일 연속 일정량(KT는 53GB, LG유플은 50GB)의 데이터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제한된 속도로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이에 대해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란 비판이 일자 두 통신사는 “일반인이 아무리 써도 하루 50GB 이상을 사용하기 힘들어서 무제한 요금제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펼침.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웹 사이트를 검색할 경우엔 50GB 쓰는 건 사실 쉽지 않다.

하지만 5G는 이것 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것.

VR 가상현실 콘텐츠를 보는데 와이파이 없는 환경에서 본다면, 시간당 25~30GB 이용.

2시간만 보면 50GB 쓰는 것.

[앵커]

이런 반응에 KT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의 속도 제한 조건을 철회하겠다고 했죠?

[답변]

KT의 경우, 반쪽 5G라는 비판이 일자 관련 약관을 전면 삭제.

LG U플러스는 고려 중이라고 밝힘.

이런 약관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그만 해야.

[앵커]

소비자들에게 5G 폰을 팔면서 이렇게 전화나 통신이 안 될 수 있고, 무제한이지만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대부분 안 알렸단 말이죠.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어.

요금제 같은 부분은 지난 2015년, 공정위가 국내 이통 3사가 데이터·음성·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도 ‘무한’이란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 하도록 한 적 있어.

당시 이통 3사는 소비자들에게 1인당 1GB~2GB의 데이터를 보상한 바 있음.

2015년의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 약관에 깨알같이 적어 놓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5G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대하고 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

5G의 비싼 요금을 물면서도 LTE망을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피해 받게 되는 상황.

[앵커]

일단 통신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환불받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답변]

마음에 안 들면 중도 해지 가능.

할부거래법상 청약 철회 가능.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7일, 기기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 가능.

단순변심도 가능.

통화품질 불량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시에는 계약 해제 가능.

이때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해야 함.

[앵커]

법은 이런데 막상 가서 개통 철회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거든요?

[답변]

한국소비자연맹이나 바로가기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분쟁 조정 받으셔야.

[앵커]

불법 보조금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면서요?

[답변]

휴대전화 매장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50만~6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

가입자 확보를 위해 유통망 판매 점주에게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얹어줬기 때문으로 풀이.

[앵커]

불법 보조금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받을 때는 깎아주니까 이익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문제.

한 사람이 혜택을 본 만큼 그 비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형태.

결국 누군가 싸게 산만큼 누군가는 더 비싸게 사게 되는 형태.

그럼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정보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볼 수도.

또, 최근에 인터넷 카페나, 문자, SNS을 통한 불법 판매.

나중에 지원금 준다고 한 뒤에 잠적하거나 2~3개월 뒤에 할부금 완납 처리해주겠다 한 뒤에 잠적하기도 해.

무조건 깎아준다고 믿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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