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 시 의사자격 1개월 정지’…헌법불합치에 행정처분 제동

입력 2019.04.14 (13:26) 수정 2019.04.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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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보건당국이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려던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계법 개정 때까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공포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집단반발하자, 복지부는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포된 규칙을 수정할 계획을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 "지금처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보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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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시술 시 의사자격 1개월 정지’…헌법불합치에 행정처분 제동
    • 입력 2019-04-14 13:26:08
    • 수정2019-04-14 13:43:28
    사회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보건당국이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려던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계법 개정 때까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공포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집단반발하자, 복지부는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포된 규칙을 수정할 계획을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 "지금처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보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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