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낙태 논쟁 중…유럽 허용·美 금지 확산

입력 2019.04.15 (17:11) 수정 2019.04.15 (17: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66년 만에 낙태죄 폐지 수순에 들어갔죠.

세계적으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낙태 문제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 세계 낙태 반대 인사들이 모인 국제회의.

행사장 밖에선 찬반 단체들이 제각각 집회를 벌여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발레리아 페로리/여성운동가 : "20살 때부터 낙태, 피임, 이혼 등 여성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를 위해 싸워왔어요. 저는 이제 6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뜻으로 싸우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최근 낙태 허용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유럽.

지난해 정통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가 유권자 3분의 2 찬성으로 낙태 합법화를 결정한 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레오 바라드카르/아일랜드 총리 : "오늘은 아일랜드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고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의 국가들은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하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섭니다.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낙태 제한 법안을 대거 채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미시시피, 오하이오 등 11개 주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한 뒤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거나 논의중입니다.

[마이크 드와인/오하이오 주지사 : "이 법안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신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기인합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둘러싸고 세계 곳곳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계는 낙태 논쟁 중…유럽 허용·美 금지 확산
    • 입력 2019-04-15 17:15:30
    • 수정2019-04-15 17:41:20
    뉴스 5
[앵커]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66년 만에 낙태죄 폐지 수순에 들어갔죠.

세계적으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낙태 문제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 세계 낙태 반대 인사들이 모인 국제회의.

행사장 밖에선 찬반 단체들이 제각각 집회를 벌여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발레리아 페로리/여성운동가 : "20살 때부터 낙태, 피임, 이혼 등 여성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를 위해 싸워왔어요. 저는 이제 6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뜻으로 싸우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최근 낙태 허용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유럽.

지난해 정통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가 유권자 3분의 2 찬성으로 낙태 합법화를 결정한 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레오 바라드카르/아일랜드 총리 : "오늘은 아일랜드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고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의 국가들은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하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섭니다.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낙태 제한 법안을 대거 채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미시시피, 오하이오 등 11개 주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한 뒤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거나 논의중입니다.

[마이크 드와인/오하이오 주지사 : "이 법안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신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기인합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둘러싸고 세계 곳곳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