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 전면 금지는 인권 침해”

입력 2019.04.29 (19:34) 수정 2019.04.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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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관련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앞서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발하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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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 전면 금지는 인권 침해”
    • 입력 2019-04-29 19:35:10
    • 수정2019-04-29 1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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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관련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앞서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발하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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