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 전면 금지는 인권 침해”
입력 2019.04.29 (19:34)
수정 2019.04.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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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관련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앞서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발하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관련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앞서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발하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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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 전면 금지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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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9 19:35:10
- 수정2019-04-29 19:41:11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관련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앞서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발하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관련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앞서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발하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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