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비판했다고…‘문자퇴학’에 고소까지한 건국대 2심도 패소
입력 2019.07.15 (06:17)
수정 2019.07.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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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와 이사장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학교로 돌아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학교 측은 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총장 면담을 하겠다는 학생을 교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촬영을 놓고 교직원과 잠시 시비가 일더니,
["(학생 찍지마, 응?) 뭘 찍지마.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한 것. 당연하다면 내버려 두세요. 지금!"]
학생 손이 팔에 닿자마자 교직원이 뒤로 발라당 넘어집니다.
2년 전 건국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학년 김진규 씨 등 학생들은 학교 법인이 병원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방캠퍼스 교비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직원을 폭행했다며 김 씨를 퇴학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김 씨는 퇴학 조치가 무효라며 소송을 벌였고 1심에 이어 2년 3개월만에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김진규/건국대학교 퇴학생 : "정말 착잡했었어요. 그 때 아르바이트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고소까지... 학생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앞선 장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직원이 자해하듯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김 씨를 퇴학 처분한 데에 이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복학을 준비 중입니다.
[김진규/건국대학교 퇴학생 : "복학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것이고, 고치도록 요구하는 학생에게 또 다시 억지로 퇴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국대학교는 상고를 포기하고 김 군에 대한 복학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학교와 이사장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학교로 돌아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학교 측은 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총장 면담을 하겠다는 학생을 교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촬영을 놓고 교직원과 잠시 시비가 일더니,
["(학생 찍지마, 응?) 뭘 찍지마.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한 것. 당연하다면 내버려 두세요. 지금!"]
학생 손이 팔에 닿자마자 교직원이 뒤로 발라당 넘어집니다.
2년 전 건국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학년 김진규 씨 등 학생들은 학교 법인이 병원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방캠퍼스 교비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직원을 폭행했다며 김 씨를 퇴학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김 씨는 퇴학 조치가 무효라며 소송을 벌였고 1심에 이어 2년 3개월만에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김진규/건국대학교 퇴학생 : "정말 착잡했었어요. 그 때 아르바이트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고소까지... 학생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앞선 장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직원이 자해하듯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김 씨를 퇴학 처분한 데에 이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복학을 준비 중입니다.
[김진규/건국대학교 퇴학생 : "복학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것이고, 고치도록 요구하는 학생에게 또 다시 억지로 퇴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국대학교는 상고를 포기하고 김 군에 대한 복학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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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비판했다고…‘문자퇴학’에 고소까지한 건국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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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5 06:19:37
- 수정2019-07-15 08:06:29
[앵커]
학교와 이사장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학교로 돌아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학교 측은 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총장 면담을 하겠다는 학생을 교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촬영을 놓고 교직원과 잠시 시비가 일더니,
["(학생 찍지마, 응?) 뭘 찍지마.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한 것. 당연하다면 내버려 두세요. 지금!"]
학생 손이 팔에 닿자마자 교직원이 뒤로 발라당 넘어집니다.
2년 전 건국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학년 김진규 씨 등 학생들은 학교 법인이 병원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방캠퍼스 교비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직원을 폭행했다며 김 씨를 퇴학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김 씨는 퇴학 조치가 무효라며 소송을 벌였고 1심에 이어 2년 3개월만에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김진규/건국대학교 퇴학생 : "정말 착잡했었어요. 그 때 아르바이트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고소까지... 학생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앞선 장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직원이 자해하듯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김 씨를 퇴학 처분한 데에 이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복학을 준비 중입니다.
[김진규/건국대학교 퇴학생 : "복학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것이고, 고치도록 요구하는 학생에게 또 다시 억지로 퇴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국대학교는 상고를 포기하고 김 군에 대한 복학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학교와 이사장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학교로 돌아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학교 측은 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총장 면담을 하겠다는 학생을 교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촬영을 놓고 교직원과 잠시 시비가 일더니,
["(학생 찍지마, 응?) 뭘 찍지마.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한 것. 당연하다면 내버려 두세요. 지금!"]
학생 손이 팔에 닿자마자 교직원이 뒤로 발라당 넘어집니다.
2년 전 건국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학년 김진규 씨 등 학생들은 학교 법인이 병원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방캠퍼스 교비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직원을 폭행했다며 김 씨를 퇴학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김 씨는 퇴학 조치가 무효라며 소송을 벌였고 1심에 이어 2년 3개월만에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김진규/건국대학교 퇴학생 : "정말 착잡했었어요. 그 때 아르바이트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고소까지... 학생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앞선 장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직원이 자해하듯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김 씨를 퇴학 처분한 데에 이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복학을 준비 중입니다.
[김진규/건국대학교 퇴학생 : "복학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것이고, 고치도록 요구하는 학생에게 또 다시 억지로 퇴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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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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