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 풀빌라’ 인기에…‘내 맘대로’ 약관 기승
입력 2019.07.15 (06:19)
수정 2019.07.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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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학교 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듭니다.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숙박 시설을 이용할까 많이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몇 년 전부터 수영장이 달린 고급 펜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만만치 않죠.
비싼 만큼 나름 큰 결심을 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비싼 요금, 고급시설과 달리 환불과 관련된 약관은 상당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부근.
수영장을 갖춘 고급펜션 이른바 '풀빌라'들이 여기저기 들어섰습니다.
성수기 주말 4인 기준 하룻밤 숙박비는 보통 50만 원 이상이지만 요즘 주말엔 예약이 거의 다 찼습니다.
한 곳을 찾아가 환불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A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환불 기준은 어떻게 돼요? 만약 예약했다가 소비자가 자기 이유로...) 일단 예약을 하고 취소는 무조건 10% 발생해요. (취소 수수료) 10%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 예정일) 8일 전은 20%, 7일 전은 30% 그렇게 차감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물어봤습니다.
[B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열흘 전부터는 하루에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취소 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거네요 소비자 (분쟁) 환불기준보다.) 저희는 그거는 모르겠고, 관례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무리가 없겠다 해서..."]
하지만 공정거래위 고시에 의하면 사용 열흘 전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열흘 사이엔 숙박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무는 등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업체들은 이보다 10% 포인트씩 더 공제하는 겁니다.
이 기준보다 과중한 부담을 물리는 약관은 무횹니다.
취재진이 이 지역 8곳의 풀빌라를 조사해봤더니 8곳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공정 환불 약관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흘 이전에 취소해도 공정위 고시와 같이 전액 환불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풀 빌라 환불 피해자 : "(취소) 수수료를 떼야겠고 마음대로 해라, 분쟁을 신청해라, '나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다' 이런 업체의 태도에...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환불받기까지 긴 기간과 수고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중간에 포기를..."]
신고를 해도 고시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숙박업소가 끝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펜션 업체들의 이런 불공정 약관은 '기본 취소수수료'란 명목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널리 만연돼 있습니다.
[C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협업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서로 맞춰서 하는것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펜션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있잖아요."]
이 때문에 숙박업소 등록시 해당 시, 군이 약관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것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제 학교 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듭니다.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숙박 시설을 이용할까 많이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몇 년 전부터 수영장이 달린 고급 펜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만만치 않죠.
비싼 만큼 나름 큰 결심을 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비싼 요금, 고급시설과 달리 환불과 관련된 약관은 상당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부근.
수영장을 갖춘 고급펜션 이른바 '풀빌라'들이 여기저기 들어섰습니다.
성수기 주말 4인 기준 하룻밤 숙박비는 보통 50만 원 이상이지만 요즘 주말엔 예약이 거의 다 찼습니다.
한 곳을 찾아가 환불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A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환불 기준은 어떻게 돼요? 만약 예약했다가 소비자가 자기 이유로...) 일단 예약을 하고 취소는 무조건 10% 발생해요. (취소 수수료) 10%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 예정일) 8일 전은 20%, 7일 전은 30% 그렇게 차감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물어봤습니다.
[B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열흘 전부터는 하루에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취소 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거네요 소비자 (분쟁) 환불기준보다.) 저희는 그거는 모르겠고, 관례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무리가 없겠다 해서..."]
하지만 공정거래위 고시에 의하면 사용 열흘 전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열흘 사이엔 숙박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무는 등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업체들은 이보다 10% 포인트씩 더 공제하는 겁니다.
이 기준보다 과중한 부담을 물리는 약관은 무횹니다.
취재진이 이 지역 8곳의 풀빌라를 조사해봤더니 8곳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공정 환불 약관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흘 이전에 취소해도 공정위 고시와 같이 전액 환불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풀 빌라 환불 피해자 : "(취소) 수수료를 떼야겠고 마음대로 해라, 분쟁을 신청해라, '나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다' 이런 업체의 태도에...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환불받기까지 긴 기간과 수고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중간에 포기를..."]
신고를 해도 고시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숙박업소가 끝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펜션 업체들의 이런 불공정 약관은 '기본 취소수수료'란 명목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널리 만연돼 있습니다.
[C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협업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서로 맞춰서 하는것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펜션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있잖아요."]
이 때문에 숙박업소 등록시 해당 시, 군이 약관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것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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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5 06:22:45
- 수정2019-07-15 08:06:29
[앵커]
이제 학교 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듭니다.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숙박 시설을 이용할까 많이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몇 년 전부터 수영장이 달린 고급 펜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만만치 않죠.
비싼 만큼 나름 큰 결심을 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비싼 요금, 고급시설과 달리 환불과 관련된 약관은 상당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부근.
수영장을 갖춘 고급펜션 이른바 '풀빌라'들이 여기저기 들어섰습니다.
성수기 주말 4인 기준 하룻밤 숙박비는 보통 50만 원 이상이지만 요즘 주말엔 예약이 거의 다 찼습니다.
한 곳을 찾아가 환불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A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환불 기준은 어떻게 돼요? 만약 예약했다가 소비자가 자기 이유로...) 일단 예약을 하고 취소는 무조건 10% 발생해요. (취소 수수료) 10%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 예정일) 8일 전은 20%, 7일 전은 30% 그렇게 차감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물어봤습니다.
[B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열흘 전부터는 하루에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취소 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거네요 소비자 (분쟁) 환불기준보다.) 저희는 그거는 모르겠고, 관례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무리가 없겠다 해서..."]
하지만 공정거래위 고시에 의하면 사용 열흘 전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열흘 사이엔 숙박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무는 등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업체들은 이보다 10% 포인트씩 더 공제하는 겁니다.
이 기준보다 과중한 부담을 물리는 약관은 무횹니다.
취재진이 이 지역 8곳의 풀빌라를 조사해봤더니 8곳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공정 환불 약관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흘 이전에 취소해도 공정위 고시와 같이 전액 환불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풀 빌라 환불 피해자 : "(취소) 수수료를 떼야겠고 마음대로 해라, 분쟁을 신청해라, '나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다' 이런 업체의 태도에...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환불받기까지 긴 기간과 수고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중간에 포기를..."]
신고를 해도 고시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숙박업소가 끝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펜션 업체들의 이런 불공정 약관은 '기본 취소수수료'란 명목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널리 만연돼 있습니다.
[C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협업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서로 맞춰서 하는것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펜션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있잖아요."]
이 때문에 숙박업소 등록시 해당 시, 군이 약관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것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제 학교 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듭니다.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숙박 시설을 이용할까 많이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몇 년 전부터 수영장이 달린 고급 펜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만만치 않죠.
비싼 만큼 나름 큰 결심을 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비싼 요금, 고급시설과 달리 환불과 관련된 약관은 상당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부근.
수영장을 갖춘 고급펜션 이른바 '풀빌라'들이 여기저기 들어섰습니다.
성수기 주말 4인 기준 하룻밤 숙박비는 보통 50만 원 이상이지만 요즘 주말엔 예약이 거의 다 찼습니다.
한 곳을 찾아가 환불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A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환불 기준은 어떻게 돼요? 만약 예약했다가 소비자가 자기 이유로...) 일단 예약을 하고 취소는 무조건 10% 발생해요. (취소 수수료) 10%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 예정일) 8일 전은 20%, 7일 전은 30% 그렇게 차감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물어봤습니다.
[B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열흘 전부터는 하루에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취소 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거네요 소비자 (분쟁) 환불기준보다.) 저희는 그거는 모르겠고, 관례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무리가 없겠다 해서..."]
하지만 공정거래위 고시에 의하면 사용 열흘 전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열흘 사이엔 숙박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무는 등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업체들은 이보다 10% 포인트씩 더 공제하는 겁니다.
이 기준보다 과중한 부담을 물리는 약관은 무횹니다.
취재진이 이 지역 8곳의 풀빌라를 조사해봤더니 8곳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공정 환불 약관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흘 이전에 취소해도 공정위 고시와 같이 전액 환불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풀 빌라 환불 피해자 : "(취소) 수수료를 떼야겠고 마음대로 해라, 분쟁을 신청해라, '나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다' 이런 업체의 태도에...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환불받기까지 긴 기간과 수고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중간에 포기를..."]
신고를 해도 고시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숙박업소가 끝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펜션 업체들의 이런 불공정 약관은 '기본 취소수수료'란 명목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널리 만연돼 있습니다.
[C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협업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서로 맞춰서 하는것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펜션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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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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