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신입생 꿈 앗아간’ 10대 뺑소니…처벌은 어떻게?

입력 2020.04.08 (08:25) 수정 2020.04.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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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촉법소년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만 10세부터 13세까지 범법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둔 이유 아무대로 어리다보니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정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엔 훔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90만 가까이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오전 대전의 한 교차로 인근 보도.

사방에 오토바이 파편이 흩어져 있고, 흐느껴 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같은 날, 새벽.

0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교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신호를 어기고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쓰러졌지만, 사고를 낸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전봇대나 그런 거 때리는 것처럼 ‘꽝’ 소리가 났어요. 횡단보도 옆에 있잖아요. 잔해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오토바이는 형체도 알 수 없이 망가졌고 피해자 상태 역시 위중했다는데요.

[김태완/대전 동부소방서 구급대원 :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이 없고, 심정지 상태여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19살 이 모 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북 김천이 고향인 이 모 군은 올해 인근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이 미뤄지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생활비를 내야하고, 월세를 내야 하는데 '나 이제 어머니한테 손 벌리기 싫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할 거라고……."]

걱정하는 가족을 위해 특별히 안전 운전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오토바이 사고 이런 영상을 봤어요. 자기도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날 수가 있겠다' 이걸 인지하고 헬멧 꼭 끼고……."]

하지만 그날 밤, 마지막 배달 길에 나섰던 이 모 군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대학교 빨리 가고 싶다고 친구들도 빨리 만나고 싶고……. 그런데 (대학 캠퍼스를) 한 번도 못 밟아봤어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학교라도 가봤을 텐데……."]

그렇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사고 차량은 이미 경찰에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에서 자동차를 훔쳐서 대전에 내려와서 사고 나고……."]

승용차 운전자는 불과 13살밖에 안된 중학생 이 모 군.

차 안엔 무려 또래 7명이 더 탑승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타고 대전까지 160킬로미터 이상을 질주했고, 경찰 단속에 걸려 도주하던 중 사고를 냈던 겁니다.

이들은 사고 지점에서 300여 미터를 더 달린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는데요.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운전을 한 이 군과 다른 한 명은 또 다시 차를 훔쳐 서울로 달아났다 검거됐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운전자는 구금이 돼 있는 상태고 차에 타고 있던 일부는 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혐의에 따라서 촉법소년이면 보호 처분을 받아야 하고 촉법소년을 벗어난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차량 절도에, 무면허, 또 뺑소니 사망 사고까지 저질렀지만 이들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되는데요.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대전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지금 각 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사고 발생 6일 전에도 영종도에서 차량 한 대를 훔쳐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량 내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막 다니면서 열어봐요. 스마트 키나 뭐가 안에 있으면 열린다고……. 차량을 훔쳐서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타고 또 다른 차량을 훔치고……."]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50만 명, 현재 90만 명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의 반성없는 sns내용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 동료 : "(가해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리낌 없이 (피해자가) 사망한 날도 무슨 자랑하듯이 자기 SNS에 그런 글들을 올리고……."]

아예 범죄 가해자 연령을 없애자는 소년법 폐지부터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청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는데요.

교육부는 지난 1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인명을 손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은 사법체계에 뭔가 허점이 있다는 중요한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논점의 핵심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절할 것이냐.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사안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그와 연관해서 뭔가 한번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 왔다는 거죠."]

촉법소년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현재 소년법을 엄격히 적용하잔 의견도 팽배합니다.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행 소년법의 보호처분 규정만으로도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훈방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도 불처분하거나 보호자 위탁 처분으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선도 교육을 실시한 후에 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표류 중인 촉법소년 관련 법안은 6개.

강력한 법 개정이냐 제도적 보완이냐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 어떤 처방전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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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신입생 꿈 앗아간’ 10대 뺑소니…처벌은 어떻게?
    • 입력 2020-04-08 08:27:02
    • 수정2020-04-08 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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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촉법소년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만 10세부터 13세까지 범법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둔 이유 아무대로 어리다보니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정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엔 훔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90만 가까이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오전 대전의 한 교차로 인근 보도.

사방에 오토바이 파편이 흩어져 있고, 흐느껴 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같은 날, 새벽.

0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교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신호를 어기고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쓰러졌지만, 사고를 낸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전봇대나 그런 거 때리는 것처럼 ‘꽝’ 소리가 났어요. 횡단보도 옆에 있잖아요. 잔해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오토바이는 형체도 알 수 없이 망가졌고 피해자 상태 역시 위중했다는데요.

[김태완/대전 동부소방서 구급대원 :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이 없고, 심정지 상태여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19살 이 모 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북 김천이 고향인 이 모 군은 올해 인근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이 미뤄지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생활비를 내야하고, 월세를 내야 하는데 '나 이제 어머니한테 손 벌리기 싫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할 거라고……."]

걱정하는 가족을 위해 특별히 안전 운전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오토바이 사고 이런 영상을 봤어요. 자기도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날 수가 있겠다' 이걸 인지하고 헬멧 꼭 끼고……."]

하지만 그날 밤, 마지막 배달 길에 나섰던 이 모 군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대학교 빨리 가고 싶다고 친구들도 빨리 만나고 싶고……. 그런데 (대학 캠퍼스를) 한 번도 못 밟아봤어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학교라도 가봤을 텐데……."]

그렇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사고 차량은 이미 경찰에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에서 자동차를 훔쳐서 대전에 내려와서 사고 나고……."]

승용차 운전자는 불과 13살밖에 안된 중학생 이 모 군.

차 안엔 무려 또래 7명이 더 탑승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타고 대전까지 160킬로미터 이상을 질주했고, 경찰 단속에 걸려 도주하던 중 사고를 냈던 겁니다.

이들은 사고 지점에서 300여 미터를 더 달린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는데요.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운전을 한 이 군과 다른 한 명은 또 다시 차를 훔쳐 서울로 달아났다 검거됐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운전자는 구금이 돼 있는 상태고 차에 타고 있던 일부는 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혐의에 따라서 촉법소년이면 보호 처분을 받아야 하고 촉법소년을 벗어난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차량 절도에, 무면허, 또 뺑소니 사망 사고까지 저질렀지만 이들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되는데요.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대전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지금 각 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사고 발생 6일 전에도 영종도에서 차량 한 대를 훔쳐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량 내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막 다니면서 열어봐요. 스마트 키나 뭐가 안에 있으면 열린다고……. 차량을 훔쳐서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타고 또 다른 차량을 훔치고……."]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50만 명, 현재 90만 명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의 반성없는 sns내용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 동료 : "(가해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리낌 없이 (피해자가) 사망한 날도 무슨 자랑하듯이 자기 SNS에 그런 글들을 올리고……."]

아예 범죄 가해자 연령을 없애자는 소년법 폐지부터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청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는데요.

교육부는 지난 1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인명을 손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은 사법체계에 뭔가 허점이 있다는 중요한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논점의 핵심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절할 것이냐.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사안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그와 연관해서 뭔가 한번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 왔다는 거죠."]

촉법소년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현재 소년법을 엄격히 적용하잔 의견도 팽배합니다.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행 소년법의 보호처분 규정만으로도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훈방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도 불처분하거나 보호자 위탁 처분으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선도 교육을 실시한 후에 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표류 중인 촉법소년 관련 법안은 6개.

강력한 법 개정이냐 제도적 보완이냐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 어떤 처방전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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