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83만 가구 통장에 ‘현금’ 입금…석 달 안에 신청 않으면 ‘기부 간주’
입력 2020.05.04 (21:13)
수정 2020.05.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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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식입니다.
오늘(4일) 우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습니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곧 지급되는데 신청 시작일부터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청소를 하는 장수웅 씨.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는 장 씨 통장에 현금 4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장수웅/서울시 양천구 :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돈 40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286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 23만5천 가구는 긴급 지원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압류 방지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오늘(4일) 오후 6시 기준 283만 가구 세대주 통장에 현금 1조 2천 9백억 원이 입급됐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1일 카드사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18일부터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현장 접수도 받습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청 때나 수령 후 전액 또는 일부 기부가 가능하고,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식입니다.
오늘(4일) 우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습니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곧 지급되는데 신청 시작일부터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청소를 하는 장수웅 씨.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는 장 씨 통장에 현금 4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장수웅/서울시 양천구 :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돈 40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286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 23만5천 가구는 긴급 지원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압류 방지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오늘(4일) 오후 6시 기준 283만 가구 세대주 통장에 현금 1조 2천 9백억 원이 입급됐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1일 카드사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18일부터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현장 접수도 받습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청 때나 수령 후 전액 또는 일부 기부가 가능하고,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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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04 22:03:59
[앵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식입니다.
오늘(4일) 우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습니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곧 지급되는데 신청 시작일부터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청소를 하는 장수웅 씨.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는 장 씨 통장에 현금 4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장수웅/서울시 양천구 :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돈 40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286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 23만5천 가구는 긴급 지원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압류 방지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오늘(4일) 오후 6시 기준 283만 가구 세대주 통장에 현금 1조 2천 9백억 원이 입급됐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1일 카드사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18일부터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현장 접수도 받습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청 때나 수령 후 전액 또는 일부 기부가 가능하고,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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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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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식입니다.
오늘(4일) 우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습니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곧 지급되는데 신청 시작일부터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청소를 하는 장수웅 씨.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는 장 씨 통장에 현금 4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장수웅/서울시 양천구 :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돈 40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286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 23만5천 가구는 긴급 지원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압류 방지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오늘(4일) 오후 6시 기준 283만 가구 세대주 통장에 현금 1조 2천 9백억 원이 입급됐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1일 카드사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18일부터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현장 접수도 받습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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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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