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든 70대 제압하다 숨지게 한 남성 무죄…법원 “정당 방위”

입력 2020.10.28 (07:44) 수정 2020.10.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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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에 흉기를 휘두르는 이웃집 70대 남성을 제압하는 다툼 과정에서 이 남성을 숨지게 한 70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무엇일까요?

보도에 신익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초.

74살 A 씨는 이웃에 사는 70대 B씨와 함께 자기 집에서 밤늦게까지 도박을 하다 새벽 2시 반쯤 B씨와 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B씨가 돈을 잃은 데 격분해 자신의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다시 돌아와 자신을 위협하자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투게 된 겁니다.

A씨가 제지 과정에서 B씨를 무릎으로 눌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폭행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흉기 피습을 피해 다투는 과정을 정당방위로 판단한 겁니다.

숨진 70대 남성 B씨를 제압한 상태에서 경찰에 두 차례 전화해 '빨리 와달라'고 신고한 사실과 흉기를 들고 집에 다시 찾아온 B씨가 무릎으로 눌려 제압당한 뒤에도 "죽이겠다"며 몸부림쳤던 상황 등을 정당방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새벽 시간 자기 집에서 흉기 공격을 받아 다른 데로 도망가기어려웠던 점과 집 근처에 경찰서나 파출소가 없어 쉽게 제압을 풀지 못한 점 등도 참작됐습니다.

[김현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인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법원이 본 것 같고요. 이 점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숨진 남성이 과거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복역하는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스물 네(24) 차례나 있었고 같이 살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으며 술을 마시고 자주 행패를 부렸던 일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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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든 70대 제압하다 숨지게 한 남성 무죄…법원 “정당 방위”
    • 입력 2020-10-28 07:44:37
    • 수정2020-10-28 07: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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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에 흉기를 휘두르는 이웃집 70대 남성을 제압하는 다툼 과정에서 이 남성을 숨지게 한 70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무엇일까요?

보도에 신익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초.

74살 A 씨는 이웃에 사는 70대 B씨와 함께 자기 집에서 밤늦게까지 도박을 하다 새벽 2시 반쯤 B씨와 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B씨가 돈을 잃은 데 격분해 자신의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다시 돌아와 자신을 위협하자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투게 된 겁니다.

A씨가 제지 과정에서 B씨를 무릎으로 눌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폭행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흉기 피습을 피해 다투는 과정을 정당방위로 판단한 겁니다.

숨진 70대 남성 B씨를 제압한 상태에서 경찰에 두 차례 전화해 '빨리 와달라'고 신고한 사실과 흉기를 들고 집에 다시 찾아온 B씨가 무릎으로 눌려 제압당한 뒤에도 "죽이겠다"며 몸부림쳤던 상황 등을 정당방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새벽 시간 자기 집에서 흉기 공격을 받아 다른 데로 도망가기어려웠던 점과 집 근처에 경찰서나 파출소가 없어 쉽게 제압을 풀지 못한 점 등도 참작됐습니다.

[김현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인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법원이 본 것 같고요. 이 점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숨진 남성이 과거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복역하는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스물 네(24) 차례나 있었고 같이 살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으며 술을 마시고 자주 행패를 부렸던 일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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