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8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20.11.12 (21:48)
수정 2020.11.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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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건데요.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8년 전,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수사기관은 유 씨의 동생을 겁박했습니다.
유 씨의 동생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반 년 가까이 붙잡힌 채 '오빠는 간첩'이라는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뉴스타파 인터뷰 : "너무 때리고 너무 맞고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진술하게 됐죠."]
이같은 허위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유 씨 가족은 외로운 법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기소 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증거 조작 등을 이유로 유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 씨와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오늘(12일)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와 그 가족에게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유 씨 동생을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조력권도 침해한 채 모욕적으로 조사한 점, 간첩 사건 증거를 위조하고, 유 씨를 별건 범죄로 뒤늦게 기소한 점 등을 모두 불법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로, 유 씨 등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발생 8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아든 유 씨는, 자신이 마지막 피해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우성 씨/'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간첩조작 사건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 씨는 또 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수사관 등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정현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건데요.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8년 전,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수사기관은 유 씨의 동생을 겁박했습니다.
유 씨의 동생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반 년 가까이 붙잡힌 채 '오빠는 간첩'이라는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뉴스타파 인터뷰 : "너무 때리고 너무 맞고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진술하게 됐죠."]
이같은 허위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유 씨 가족은 외로운 법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기소 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증거 조작 등을 이유로 유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 씨와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오늘(12일)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와 그 가족에게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유 씨 동생을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조력권도 침해한 채 모욕적으로 조사한 점, 간첩 사건 증거를 위조하고, 유 씨를 별건 범죄로 뒤늦게 기소한 점 등을 모두 불법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로, 유 씨 등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발생 8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아든 유 씨는, 자신이 마지막 피해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우성 씨/'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간첩조작 사건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 씨는 또 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수사관 등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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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8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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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2 21:48:33
- 수정2020-11-12 22:19:28
[앵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건데요.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8년 전,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수사기관은 유 씨의 동생을 겁박했습니다.
유 씨의 동생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반 년 가까이 붙잡힌 채 '오빠는 간첩'이라는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뉴스타파 인터뷰 : "너무 때리고 너무 맞고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진술하게 됐죠."]
이같은 허위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유 씨 가족은 외로운 법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기소 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증거 조작 등을 이유로 유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 씨와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오늘(12일)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와 그 가족에게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유 씨 동생을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조력권도 침해한 채 모욕적으로 조사한 점, 간첩 사건 증거를 위조하고, 유 씨를 별건 범죄로 뒤늦게 기소한 점 등을 모두 불법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로, 유 씨 등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발생 8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아든 유 씨는, 자신이 마지막 피해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우성 씨/'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간첩조작 사건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 씨는 또 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수사관 등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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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건데요.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8년 전,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수사기관은 유 씨의 동생을 겁박했습니다.
유 씨의 동생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반 년 가까이 붙잡힌 채 '오빠는 간첩'이라는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뉴스타파 인터뷰 : "너무 때리고 너무 맞고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진술하게 됐죠."]
이같은 허위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유 씨 가족은 외로운 법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기소 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증거 조작 등을 이유로 유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 씨와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오늘(12일)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와 그 가족에게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유 씨 동생을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조력권도 침해한 채 모욕적으로 조사한 점, 간첩 사건 증거를 위조하고, 유 씨를 별건 범죄로 뒤늦게 기소한 점 등을 모두 불법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로, 유 씨 등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발생 8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아든 유 씨는, 자신이 마지막 피해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우성 씨/'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간첩조작 사건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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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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