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日 강제동원 손배소 1심서 각하…대법 판례에 ‘반기’

입력 2021.06.07 (21:29) 수정 2021.06.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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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 그러니까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7일)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먼저 판결 내용,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인 당 1억 원 씩을 청구해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은 일본 기업들의 무대응 끝에 6년 간 공전하다 지난달 처음이자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의 결론은 각하,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리가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시 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3년 전 대법원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봤습니다.

[강길/변호사/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항소할 예정입니다."]

민변 등 16개 시민단체는 오늘 선고를 놓고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사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대법원과 정반대 판단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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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규모’ 日 강제동원 손배소 1심서 각하…대법 판례에 ‘반기’
    • 입력 2021-06-07 21:29:41
    • 수정2021-06-07 2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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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 그러니까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7일)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먼저 판결 내용,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인 당 1억 원 씩을 청구해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은 일본 기업들의 무대응 끝에 6년 간 공전하다 지난달 처음이자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의 결론은 각하,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리가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시 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3년 전 대법원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봤습니다.

[강길/변호사/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항소할 예정입니다."]

민변 등 16개 시민단체는 오늘 선고를 놓고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사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대법원과 정반대 판단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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