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06.22 (12:12)
수정 2021.06.22 (1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세금 인하 혜택을 최대 143만 원까지 받아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세금 인하 혜택을 최대 143만 원까지 받아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 연말까지 연장
-
- 입력 2021-06-22 12:12:18
- 수정2021-06-22 12:18:07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세금 인하 혜택을 최대 143만 원까지 받아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세금 인하 혜택을 최대 143만 원까지 받아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