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폭염경보 시 강제 작업 중지 검토 지시

입력 2021.07.29 (21:35) 수정 2021.07.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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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폭염 경보 때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된 재난안전법으로 폭염이 '재난'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건설현장과 제철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6만여 곳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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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폭염경보 시 강제 작업 중지 검토 지시
    • 입력 2021-07-29 21:35:24
    • 수정2021-07-29 2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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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폭염 경보 때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된 재난안전법으로 폭염이 '재난'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건설현장과 제철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6만여 곳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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