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결론…근거는?
입력 2021.07.30 (21:45)
수정 2021.07.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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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지면서 유족 측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조사 해온 고용노동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는지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달 서울대학교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이 모 씨,
유족 측은 이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홍구/故 이○○ 씨 남편 : “저랑 같이 출근하면서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청소노동자들이 강요받았다는 필기시험입니다.
당시 이 씨와 동료들이 봤던 시험지입니다.
건물 준공 연도를 묻고 조직 이름을 한자와 영문으로 쓰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험 점수를 근무 평정에 반영할 거란 공지도 있습니다.
[이홍구/故 이○○ 씨 남편 : “시험은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야되죠. 가르쳐준 적도 없고. 갑자기 이걸 왜 하냐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험에 청소 업무와 관계 없는 내용이 많았고, 근무평정제가 없는데도 임의로 반영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사전 공지도, 교육도 없이 시험을 본 건 부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가 판단한 직장내 괴롭힘은 또 있습니다.
회의 때 정장을 입으라고 한 이른바 ‘드레스코드’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리자가 노동자들 의상을 지적해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서울대에 지적된 내용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김태균/서울대학교 협력부처장 : “행정 지도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청소 상태 점검 등 일부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히고, 서울대 총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석
지난 달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지면서 유족 측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조사 해온 고용노동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는지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달 서울대학교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이 모 씨,
유족 측은 이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홍구/故 이○○ 씨 남편 : “저랑 같이 출근하면서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청소노동자들이 강요받았다는 필기시험입니다.
당시 이 씨와 동료들이 봤던 시험지입니다.
건물 준공 연도를 묻고 조직 이름을 한자와 영문으로 쓰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험 점수를 근무 평정에 반영할 거란 공지도 있습니다.
[이홍구/故 이○○ 씨 남편 : “시험은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야되죠. 가르쳐준 적도 없고. 갑자기 이걸 왜 하냐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험에 청소 업무와 관계 없는 내용이 많았고, 근무평정제가 없는데도 임의로 반영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사전 공지도, 교육도 없이 시험을 본 건 부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가 판단한 직장내 괴롭힘은 또 있습니다.
회의 때 정장을 입으라고 한 이른바 ‘드레스코드’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리자가 노동자들 의상을 지적해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서울대에 지적된 내용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김태균/서울대학교 협력부처장 : “행정 지도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청소 상태 점검 등 일부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히고, 서울대 총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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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결론…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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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7-30 21:54:33
[앵커]
지난 달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지면서 유족 측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조사 해온 고용노동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는지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달 서울대학교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이 모 씨,
유족 측은 이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홍구/故 이○○ 씨 남편 : “저랑 같이 출근하면서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청소노동자들이 강요받았다는 필기시험입니다.
당시 이 씨와 동료들이 봤던 시험지입니다.
건물 준공 연도를 묻고 조직 이름을 한자와 영문으로 쓰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험 점수를 근무 평정에 반영할 거란 공지도 있습니다.
[이홍구/故 이○○ 씨 남편 : “시험은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야되죠. 가르쳐준 적도 없고. 갑자기 이걸 왜 하냐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험에 청소 업무와 관계 없는 내용이 많았고, 근무평정제가 없는데도 임의로 반영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사전 공지도, 교육도 없이 시험을 본 건 부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가 판단한 직장내 괴롭힘은 또 있습니다.
회의 때 정장을 입으라고 한 이른바 ‘드레스코드’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리자가 노동자들 의상을 지적해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서울대에 지적된 내용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김태균/서울대학교 협력부처장 : “행정 지도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청소 상태 점검 등 일부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히고, 서울대 총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석
지난 달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지면서 유족 측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조사 해온 고용노동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는지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달 서울대학교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이 모 씨,
유족 측은 이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홍구/故 이○○ 씨 남편 : “저랑 같이 출근하면서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청소노동자들이 강요받았다는 필기시험입니다.
당시 이 씨와 동료들이 봤던 시험지입니다.
건물 준공 연도를 묻고 조직 이름을 한자와 영문으로 쓰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험 점수를 근무 평정에 반영할 거란 공지도 있습니다.
[이홍구/故 이○○ 씨 남편 : “시험은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야되죠. 가르쳐준 적도 없고. 갑자기 이걸 왜 하냐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험에 청소 업무와 관계 없는 내용이 많았고, 근무평정제가 없는데도 임의로 반영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사전 공지도, 교육도 없이 시험을 본 건 부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가 판단한 직장내 괴롭힘은 또 있습니다.
회의 때 정장을 입으라고 한 이른바 ‘드레스코드’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리자가 노동자들 의상을 지적해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서울대에 지적된 내용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김태균/서울대학교 협력부처장 : “행정 지도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청소 상태 점검 등 일부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히고, 서울대 총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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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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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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