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계좌 200억 축소 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기소

입력 2022.08.22 (21:11) 수정 2022.08.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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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평양 그룹'은 1980년대 프로야구단을 운영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고, 그 뒤에 '아모레퍼시픽 그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이름은 창업주의 장남 서영배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를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 회장이, 최근 거액의 외환 보유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용인시에 있는 건설회사 '태평양개발'입니다.

지분 100%를 보유한 서영배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현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형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계좌를 축소 신고한 혐의가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영배 회장은 싱가포르, 미국, 독일 등지에 달러와 싱가포르달러, 튀르키예 리라화 등을 보유해 왔는데, 2016년 말 기준 1,616억 원을 보유하면서 256억 원을 빼놓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듬해에도 1,567억 원을 보유한 채로 신고액은 265억 원을 빠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해외계좌 잔액을 신고할 때 누락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식/세무사 : "(계좌 미신고 시) 해외부동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숨길 수 있고, 해외 법인을 이용해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등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도 역외 탈세 등의 추가 혐의를 수사했는데, 세금과 관련된 범죄 정황은 포착하지 못하고, 보유액 축소 신고로만 기소했습니다.

KBS는 서 회장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여러 차례 해명과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개발 관계자/음성변조 : "그거는 개인적인 건데 저희가 따로, 우리 회사 일이 아니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사례는 매년 두 자릿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백억 원대 누락은 드문 일인데, 이 사건의 첫 재판,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 황종원/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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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해외 계좌 200억 축소 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기소
    • 입력 2022-08-22 21:11:26
    • 수정2022-08-22 22:03:44
    뉴스 9
[앵커]

'태평양 그룹'은 1980년대 프로야구단을 운영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고, 그 뒤에 '아모레퍼시픽 그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이름은 창업주의 장남 서영배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를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 회장이, 최근 거액의 외환 보유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용인시에 있는 건설회사 '태평양개발'입니다.

지분 100%를 보유한 서영배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현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형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계좌를 축소 신고한 혐의가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영배 회장은 싱가포르, 미국, 독일 등지에 달러와 싱가포르달러, 튀르키예 리라화 등을 보유해 왔는데, 2016년 말 기준 1,616억 원을 보유하면서 256억 원을 빼놓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듬해에도 1,567억 원을 보유한 채로 신고액은 265억 원을 빠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해외계좌 잔액을 신고할 때 누락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식/세무사 : "(계좌 미신고 시) 해외부동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숨길 수 있고, 해외 법인을 이용해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등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도 역외 탈세 등의 추가 혐의를 수사했는데, 세금과 관련된 범죄 정황은 포착하지 못하고, 보유액 축소 신고로만 기소했습니다.

KBS는 서 회장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여러 차례 해명과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개발 관계자/음성변조 : "그거는 개인적인 건데 저희가 따로, 우리 회사 일이 아니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사례는 매년 두 자릿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백억 원대 누락은 드문 일인데, 이 사건의 첫 재판,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 황종원/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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