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고발

입력 2022.10.07 (12:10) 수정 2022.10.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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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족들은 문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감사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된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래진/고 이대준 씨 형 : "감사원의 조사에 성역은 없으며, 다 같은 국민들의 무고함을 바로 잡는 곳으로 스스로 말했던 그 부름에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유족이 고발의 근거로 든 법 조항은, 감사원법 50조와 51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감사원은 서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족은 이번 고발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만 문제삼았지만, 이 씨를 구조하지 않고, '월북'으로 단정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감사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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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고발
    • 입력 2022-10-07 12:10:37
    • 수정2022-10-07 13:04:58
    뉴스 12
[앵커]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족들은 문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감사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된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래진/고 이대준 씨 형 : "감사원의 조사에 성역은 없으며, 다 같은 국민들의 무고함을 바로 잡는 곳으로 스스로 말했던 그 부름에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유족이 고발의 근거로 든 법 조항은, 감사원법 50조와 51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감사원은 서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족은 이번 고발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만 문제삼았지만, 이 씨를 구조하지 않고, '월북'으로 단정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감사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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