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체포 동의안 실명 투표제 발의

입력 2004.07.02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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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은 의원체포 동의안과 석방결의안은 무기명이 아닌 전자투표로 실명표결하고 체포동의안은 제된 뒤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석방결의안 발의요건을 현행 20인에서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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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체포 동의안 실명 투표제 발의
    • 입력 2004-07-02 21:58:5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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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은 의원체포 동의안과 석방결의안은 무기명이 아닌 전자투표로 실명표결하고 체포동의안은 제된 뒤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석방결의안 발의요건을 현행 20인에서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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