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정부 기관 공사 과적 묵인

입력 2004.12.0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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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적기준을 만들고 단속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오히려 이를 묵인,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심연희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어둠을 틈타 거대한 쇳덩이를 실은 화물차가 슬그머니 공장을 빠져나옵니다.
다리를 놓는 데 쓰이는 철제박스입니다.
거대한 강철덩어리이다 보니 휘청거리는 차량이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단속을 피해 국도로 들어서더니 중앙선도 정지신호도 안중에 없습니다.
육교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가 하면 급회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6시간이 걸려 도착한 곳은 철도청이 발주한 공사현장.
⊙크레인 기사: 저게...
41톤이에요.
⊙기자: 큰 것은 얼마나 돼요?
⊙크레인 기사: 몇 백 톤 나가는 것도 있어요.
⊙기자: 현행 과적기준은 총중량 40톤.
굳이 차량무게를 합치지 않아도 철제박스 1개가 이미 명백한 불법입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작게 (만들 수) 없냐고...
강교 같은 건, 그러면 그렇게 해야 수주 단가가 맞는다고 해요.
⊙기자: 과적인 줄 뻔히 알면서도 처음부터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에는 이처럼 처음부터 기준치를 훌쩍 넘게 제작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청 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다 철도청에 승인받은 제작 도면인데 저희는 거기에 따라 만들어야 돼요.
불법인 줄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자: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 국토지방관리청이 허가해 준 설계도면을 토대로 만든 규격도입니다.
28톤을 넘으면 안 되지만 30여 톤이 다반사고 심지어 80톤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공법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상 허가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물건이 46톤인데...)
아, 그러면 허가가 어렵겠는데요.
44톤만 넘으면 고발이 돼요.
⊙기자: 결국 과적을 스스로 단속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한편으로는 과적을 공공연히 주문하거나 오히려 불법을 조장해 온 셈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음성 변조): 그거는 실수한 거죠.
실수한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량도) 다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기자: 단속기관이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위험천만한 과적차량들은 오늘도 좁은 국도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심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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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정부 기관 공사 과적 묵인
    • 입력 2004-12-02 21:29:59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과적기준을 만들고 단속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오히려 이를 묵인,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심연희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어둠을 틈타 거대한 쇳덩이를 실은 화물차가 슬그머니 공장을 빠져나옵니다. 다리를 놓는 데 쓰이는 철제박스입니다. 거대한 강철덩어리이다 보니 휘청거리는 차량이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단속을 피해 국도로 들어서더니 중앙선도 정지신호도 안중에 없습니다. 육교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가 하면 급회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6시간이 걸려 도착한 곳은 철도청이 발주한 공사현장. ⊙크레인 기사: 저게... 41톤이에요. ⊙기자: 큰 것은 얼마나 돼요? ⊙크레인 기사: 몇 백 톤 나가는 것도 있어요. ⊙기자: 현행 과적기준은 총중량 40톤. 굳이 차량무게를 합치지 않아도 철제박스 1개가 이미 명백한 불법입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작게 (만들 수) 없냐고... 강교 같은 건, 그러면 그렇게 해야 수주 단가가 맞는다고 해요. ⊙기자: 과적인 줄 뻔히 알면서도 처음부터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에는 이처럼 처음부터 기준치를 훌쩍 넘게 제작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청 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다 철도청에 승인받은 제작 도면인데 저희는 거기에 따라 만들어야 돼요. 불법인 줄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자: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 국토지방관리청이 허가해 준 설계도면을 토대로 만든 규격도입니다. 28톤을 넘으면 안 되지만 30여 톤이 다반사고 심지어 80톤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공법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상 허가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물건이 46톤인데...) 아, 그러면 허가가 어렵겠는데요. 44톤만 넘으면 고발이 돼요. ⊙기자: 결국 과적을 스스로 단속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한편으로는 과적을 공공연히 주문하거나 오히려 불법을 조장해 온 셈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음성 변조): 그거는 실수한 거죠. 실수한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량도) 다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기자: 단속기관이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위험천만한 과적차량들은 오늘도 좁은 국도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심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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