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체납자 30일간 구금
입력 2005.08.22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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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최장 한 달간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에 주차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3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110여 명.
한 체납자는 420여 건을 위반하고도 17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는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법원이 최장 30일까지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체납자에게 체납액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기간이 한 달을 넘을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인가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체납자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일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김현웅(법무부 법무심의관):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한 제재를 받게 되어 신뢰와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조성되고 고의적인 상습체납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과태료를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체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첫 소식으로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에 주차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3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110여 명.
한 체납자는 420여 건을 위반하고도 17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는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법원이 최장 30일까지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체납자에게 체납액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기간이 한 달을 넘을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인가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체납자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일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김현웅(법무부 법무심의관):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한 제재를 받게 되어 신뢰와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조성되고 고의적인 상습체납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과태료를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체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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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8-22 20:55:2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앞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최장 한 달간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에 주차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3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110여 명.
한 체납자는 420여 건을 위반하고도 17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는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법원이 최장 30일까지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체납자에게 체납액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기간이 한 달을 넘을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인가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체납자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일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김현웅(법무부 법무심의관):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한 제재를 받게 되어 신뢰와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조성되고 고의적인 상습체납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과태료를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체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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